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8어사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어사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26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33도 22분 00초, 동경 125도 04분 00초(제230-1해구, 죽도 서방 53마일)</span> 88어사리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쌍용커민스 6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00, 직립형, 간접역전식 458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5년 11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1월 25일 08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26일 06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약 1620으로 운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팽창탱크에 냉각청수 약 10리터를 보충하고 기관실을 이탈하여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날 07시 40분경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쾅쾅”하는 이상충격음이 발생하는 것을 들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부를 점검한 결과 제4번 기통 부위의 크랭크실 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자체수리가 불가능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도착한 제주해경 함정에 예인되어 비양도 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같은 달 27일 07시 00분경 어획물 운반선 제9광남호에 다시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손상개소를 분해점검한 결과 기관블록은 여러 개소 파손되고 제4번 기통의 피스톤은 피스톤 핀공 부근에서 완전히 절단되어 크라운은 실린더라이너에 소착되었으며, 스커트 부분은 연접봉과 같이 크랭크실 내벽을 강타하여 기관블록을 파손시킨 상태였다.이후 여수시 교동 소재의 동신듸젤사에 수리 위뢰하여 기관블록, 냉각수 펌프임펠러, 전기통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제4번 기통의 연접봉, 냉각수 계통의 관을 신환하여 현재 정상 운전 중이다.이 주기관은 냉각수관이 매우 침식되어 빈번하게 파공이 발생하여 왔는데 팽창탱크에서 내려오는 관의 파공으로 직경 3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를 제거하고 자전거 튜브로 연결하였으며, 펌프 출구에서 냉각수 냉각기 사이의 직경 7센티미터의 관에는 길이 7센티미터를 고무호스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평소 이 펌프 출구측 연결호스의 연결 부위에서 냉각수가 누설하였기 때문에 주기관 운전 중 매 4시간에 10리터 정도의 냉각수를 보충하여 왔는데 이건 사고 발생시에도 누설이 점점 심하여져 06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이탈할 때 냉각수를 보충한 것이다.사고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에서 5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주기관은 고속기관으로 기관운전중에 고온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냉각수 계통의 관은 장기간 사용 중 통과하는 냉각수의 전리작용에 의하여 관 내부에서부터 침식이 발생하여 두께가 얇아져 파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건 사고는 얇아진 관을 새 관으로 신환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고무호스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호스 연결 부위에서 냉각수가 누설하기 시작하였다.오랜기간 호스를 연결하는 조임 부위에서 조임이 느슨해져 누설량이 많아지고 펌프출구이기 때문에 압력이 제일 높은 부위이므로 조임이 터지면서 냉각수 전량이 짧은 시간에 외부로 분출됨으로써 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이 소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 계통의 관이 파공되어 냉각수가 누설하면 냉각수 관 전부를 신환 수리해야 하는데도 임시 조치로 호스만 연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냉각수 전량이 누설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냉각수 계통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연결부위가 파열하여 냉각수가 유출됨으로써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