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8수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수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 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5월 22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30초, 동경 125도 52분 50초(맹골수도 내의 몽덕도 북서 해안)</span> 88수양호는 총톤수(구) 97.31, 디젤기관 465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78년 5월 여천군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5월 14일 08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대흑산도 북방해역인 제192해구 및 제182해구에서 조업하여 어획한 잡어 약 20킬로그램들이 약 350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달 21일 15시 00분경 여수항으로 귀항하고자 제182해구를 출발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1994년 12월 14일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기본적 항해술인 해도 판단과 선위 확인을 하지 못하므로 1995년 2월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한 이래 줄곧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부 소속의 다른 안강망 어선들과 선단을 이루고 출어하여 스스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선행선만 따라 다니며 조업하여 온 것과 같이 여수시 선적의 89총톤급 근해안강망어선 108태양호의 선장에게 여수항까지 항로를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배를 뒤쫓아 추종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나침로 약 180도, 약 8.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22일 00시 10분경 매물도 동안을 약 0.8마일 떨어져 통과한 뒤 같은 날 00시 30분경 짙은 안개가 끼자 레이다로 정선수 약 0.5마일에서 앞서가는 108태양호를 관측하면서 갑판원 C와 약 1시간씩 교대로 조타하고 추종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선위를 확인할 능력이 없어 앞서가는 108태양호의 인도를 받아 항해하는 상태에서 안개가 짙게 끼었으며 같은 날02시 30분경 갑판원 C에게 집타행위를 인계하고 레이다로 전방의 108태양호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3시 10분경 좌현선수 가까운 거리에 실체 미상의 영상이 나타나자 정밀한 관찰없이 항행 중인 선박으로 예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행선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나침로 약 170(진침로 약 147도)로 변침한 뒤 조타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여 선행선의 행방을 놓쳐 버렸다.같은 날 03시 35분경 집타 중이던 갑판원 C가 깨워 일어나 레이다를 관찰하였으나 앞서가던 108태양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같은 날 04시 40분경 진도군 몽덕도 북서쪽 해안에 선수가 진방위 약 147도를 향한 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좌현 선수부가 좌초되었다.좌초 후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즉시 주기관의 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의 사용으로 바로 이초하였으나 잠시 후 선체가 좌경사 하므로 어창을 점검한 결과 4번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었음을 발견하고 기관실 펌프와 이동용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였다.이때 선행선 108태양호가 되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뒤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 함정의 도움을 받아 선내의 침수된 해수를 배수하자 1번 어창 좌현측 선저외판에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찢어진 파공이 발견되었다.이 배는 파공개소를 걸레조각과 범포를 이용하여 응급처치한 뒤 108태양호의 인도를 받아 같은 달 22일 20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황단지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시정 약 10미터 내외의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10노트로 불고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류는 창조말기의 약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배는 이 좌초사건으로 인하여 1번 어창 좌현측 선저외판이 약 15센티미터 파공되어 여천군 돌산읍 소재의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고 선원 D가 좌초시의 충격으로 넘어져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별도의 가료를 받지 아니하고 완치되었다.한편, 수심인 A는 이 좌초사건 발생 후 해도 보는 법, 선위측정방법 등을 완전히 터득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제1회 심판기일까지 해도 보는 법만 겨우 배웠을 뿐 아직 선위는 측정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해독하거나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는 등 능력이 아주 부족하여 단독으로 항해할 수 없는 선장이 무모하게 선행선의 뒤를 따르는 추종항해를 감행하고도 항해 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마저 소홀히 하고 졸다가 선행선의 행방을 놓침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비록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전혀 해도를 해독하거나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므로 단독으로는 젼혀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장으로 승선하여 함께 출어하는 선박의 선단을 이룬 채 타선의 뒤를 따르는 추종항해를 감행하였고 항해 중 졸다가 선행선의 행방을 놓침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능력이 없는 선장이 이루어 타선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항해하던 중 졸다가 선행선의 행방을 놓쳐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