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선용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0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span> 88선용호는 1984년 6월 12일 진수된 총톤수 72톤의 강조 통발어선으로 1995년 11월 3일 09시 00분경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항하였으며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4일 15시 00분경 제238-5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조업에 임하여 꽃게 약 3,0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7일 00시 00분경 제247-1해구로 이동하였고 곧 바로 통발 2,000개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02시 30분경 북위 32도 20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 지점에 닻을 놓고 양망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4년 5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무해 오면서 선내 전선의 절연 저항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망 대기 중 식사를 마친 다음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원들과 함께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정비, 점검 소홀로 절연 상태가 불량해진 기관실 우현쪽 천정에 설치된 선내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C가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이상히 여겨 주위를 점검한바 기관실 천창(SKY-LIGHT)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화재를 직감한 선장 C는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소집하는 한편 기관실 좌현쪽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를 확인한 바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오르므로 기관실 안으로 휴대용 소화기를 모두 동원하여 분사한 후 기관실을 밀폐시켰으며, 발전기 냉각수 펌프의 파이프라인에 소화 호스를 연결하여 기관실 천정 주위로 해수를 뿌려 진화작업에 나섰다.그러나 이와 같은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선장 C는 인근의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55해진호와 23반야호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6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화재의 결과 88선용호는 기관실 천정과 조타실 내부가 소손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완도항으로 예인되어 응급 수리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0일 21시 00분경 통영항으로 귀항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선내 전선의 절연 저항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 상태가 불량해진 기관실 우현쪽 천정에 설치된 선내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88선용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에 약 14개월 동안 승무하면서 한번도 선내 전선의 절연 저항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사고 당시 기관실을 비워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