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8동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동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7.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7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span> 기선 88동해호는 1978년 1월 진수된 길이 22.60미터의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 아래 어선협회의 각종 검사를 받아 가며 개량시 안강망어법을 사용한 근해어업에 종사하였다.1992년 4월 이 배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었고 1992년 2월 중간검사를 받아 선체 및 기관, 각종 설비가 양호한 한편 구명뗏목의 개방검사, 기관 시운전도 합격된 가운데 선체의 구조 및 복원성이 양호한 상태로 정상 운항을 하였다.1993년 7월 15일 11시 00분경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신병으로 승선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장 (고)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에서 동 중국해로 출어 조업을 하여 약 50상자의 고기가 선적된 상태에서 같은날 19일 이른 새벽 모슬포 서남쪽 약 140해리인 어장에서 투망 작업에 들어갔다.

가. 투망작업상황(1) 조류를 따라 항진하면서 투묘하여 닻줄, 배잡이줄, 고삐줄, 갈랫줄을 신출하고 우현전타를 하여 배를 조류에 가로 세우면서 제1부표를 띄우고 배돌림 줄을 제2부표에 연결된 또아리줄에 연결하여 내어 준후 배잡이줄끝을 우현 중앙부 비트에 걸어 투묘작업을 하고(2) 배가 조류에 완전히 가로 설때 그물을 자루끝부터 투입하고 몸통, 뜸줄, 밧줄을 투입하여 그물이 뻗히면서 아궁이의 양 옆판이 선수, 선미에 있는 전개장치에 걸리게 하여(3) 전개장치의 죔줄을 늦추어 갤로우스에 매달려 있는 전개장치가 물속에서 펼쳐질 때 가로장줄에 연결된 갈랫줄, 고삐줄이 배밑을 통하여 닻쪽으로 뻗히면서 조류를 따라 전개되게 한후(4) 그물과 전개장치가 모두 펼쳐졌을 때 선미쪽 죔줄의 위끝을 선수쪽으로 옮겨 선수쪽 죔줄의 위끝과 돋움줄에 연결하여 돋움줄을 내어 주면서 배돌림줄을 감아 선수가 조류방향으로 향하면서 올라온 돋움줄이 연결된 또아릿줄에 돋움줄의 위끝을 연결하여 내어주고 배돌림줄에 연결된 또아리줄을 스토퍼로 잡아 배돌림줄을 풀어 또아리줄에 제2부표를 달아 띄워 놓고(5) 배잡이줄의 뒤끝을 비트에서 벗겨 그 끝에 제3부표를 달아 꼬리줄과 함께 투입하여 선수 로울러에서 스토퍼를 풀어 주는 방법으로 3틀의 안강망 투망 작업이 완료되자 투망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투묘후 양망시기를 대기하였다.당시 제6번 어창에 약 13통의 얼음이 가득히 있었고 제7번 어창에 약 50상자의 어획물이 약 2미터 높이로 실려 있었으며 기관실 좌,우 탱크에 연료유 각 25드럼 정도, 선수창에 2틀의 예비 그물과 어구가 실려 있는 상태로서 복원성이 양호한 상태였다.같은날 13시 00분경 양망시기에 이르러 양망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고 양묘조치한 선장 (고)B는 이곳에서의 조업은 끝내고 다른 어장으로 옮겨 조업을 하고자 어망 3틀을 차례로 양망 선적하도록 하고 첫어망의 제3부표에 접근하여 양망작업이 시작되었다.

나. 양망작업상황(1) 꼬릿줄을 건져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배잡이줄의 위끝에 연결된 제3부표 제2부표를 차례로 회수하고, 돋움줄이 연결된 또아리줄을 선수 로울러에서 스토 퍼로 잡아 배잡이줄 위끝을 비트에 걸고 배돌림줄을 제2부표의 또아릿줄에 연결 후 돋움줄을 플고 스토퍼로 풀어 배를 배잡이줄에 의하여 조류에 가로서게 하였다.

(2) 배가 조류에 가로서게 되자 돋움줄을 풀고 선수쪽 갤로우스의 톱로울러, 선수 리딩로울러를 거쳐 전개장치 죔줄이 올라올 때까지 우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들이어 돋움줄을 선수앞으로 돌려 좌현쪽 선수 갤로우스 부근에 정리하여 두고(3) 죔줄의 위끝이 올라올때 선수쪽 전개장치의 죔줄을 돋움줄에서 풀어 선미쪽 갤로우스의 톱로울러, 선미 리딩로울러를 거쳐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전개장치가 갤로우스에 매달하게 하여(4) 죔줄을 리이딩 로울러에 고정하고 뜸줄 죔줄과 발줄죔줄을 좌, 우측 사이드 드럼으로 각각 감아들여 뱃전에 올리고(5) 선미쪽 전개장치에 연결된 옆판을 한 곳에 뭉쳐 묶고, 선수 로울러를 거쳐 배돌림줄을 감아 들여 선수를 조류에 향하게 하면서 미속전진하여 제1부표에 접근하여(6) 기관정지후 배돌림줄을 늦추어 배를 배잡이줄에 의해 조류에 가로서 그물의 장력이 늦추어졌을때 그물자락을 뱃전안으로 끌어 들이고(7) 자루의 끝부분이 올라왔을때 또아릿줄을 감아 마스트의 불록을 통해 우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올려 갑판에 올려진 끝자루 끝을 풀어 어획물을 갑판에 쏟는 방식으로 양망작업을 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전 조금전부터 돌풍이 몰아쳐 파랑이 거칠어진 상태였으나 3틀재의 어망이 거의 다 올려진 상태였고 다른 어장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므로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양망작업이 완료되어 좌현측 갑판에 올려진 어망 및 어구 3틀의 중량과 돌풍에 의한 압류 작용으로 선체가 좌현 경사된 가운데 우현측에 뻗힌 배잡이줄이 장력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안강망 닻 인양작업을 하고자 선원들이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가려고 할때 배잡이줄이 절단되면서 좌현측으로 급경사되자 선장 (고)B가 무선전화로 “배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조난신호를 발신하고 있을때 북위 31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이때 갑판상에 있던 선원 5명은 바다에 뛰어 들었고, 선원 3명은 좌현측에서 그물과 함께 추락되었으며 선장 (고)B는 조타실에 갇히게 되었다.이후 바다에 뛰어든 5인은 플라스틱 뗏목을 붙잡고 표류하다가 어선 35대광호에 구조되어 생환하였으나 그물과 함께 추락된 선원 3인은 그물에 걸려 떠오르지 못한 한편 (고)B는 조타실에 갇힌채 실종되었다.같은날 18시 00분경 선체는 전복 상태로 부상되어 있다가 전복지점 부근에서 침몰에 이르러 인양되지 못하고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원인고찰)(1) 안강망어선의 복원성에 대하여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커다란 닻과 어구를 취급하고 닻을 놓고 어구와 함께 빠른 조류에 저항하여 머물러야 하며 뻘이 깊은 어장에서 커다란 파주력을 가진 닻과 유체저항이 큰 어구를 투,양망해야 하므로 선체가 단단한 구조이어야 하고 복원성이 좋을 것이 긴요한 바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에 합격되었으므로 선체 구조와 복원성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투,양망작업시 선체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투망할 때의 외력은 우현 뱃전 너머로 배잡이줄의 장력이 작용하고 선저의 밑에는 조류가 좌현쪽으로 작용하므로 우력에 의해 선체를 우현측으로 기울게 하고 좌현쪽에서는 돋움줄의 장력이 작용하여 선체를 좌현쪽으로 기울게 하는 힘이 작용하나 불균형이 적다. 양망할 때의 외력은 좌현쪽에 돋움줄의 장력, 그물의 저항과 중량, 어획물의 중량등이 상당한 장시간에 걸쳐 크게 미치므로 황천시에는 복원력이 감소된다.

(3) 배잡이줄에 대하여투, 양망할때 배가 조류에 밀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삐줄로 닻줄에 연결되어 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투망할때 전개장치의 양쪽 죔줄에 연결된 돋움줄의 위끝을 또아리줄로 연결하고 양망할때 선수갤로우스를 거쳐 돋움줄을 감아 드리면 전개장치 죔줄이 죄어서 전개장치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다.

(4) 안강망 닻의 인양법에 대하여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를 조류의 방향으로 서게 하고 배돌림줄을 감아 들여 배잡이줄에서 분리하고 배잡이줄을 선수 로울러를 거쳐 잡아 들인다.제1부표가 올라올때 줄을 풀어 회수하고, 고삐줄의 연결부가 올라오면 배잡이줄을 선수 로울러에서 벗겨 스토퍼로 고정한다.고삐줄의 앞끝을 배잡이줄과 연결부에서 분리하여 선수 로울러를 거쳐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배잡이줄위에 정지한다.갈랫줄이 모두 올라오면 다시 배잡이줄을 선수 로울러를 거쳐 계속 감아 들여 닻을 올린다.닻이 올라 오면 선수 로울러에서 스토퍼를 고정하고 배잡이줄을 우현 뱃전에 있는 닻멍에로 옮겨 감아 들이면서 스토퍼를 풀어주면 닻은 닻멍에로 올라오게 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개량식 안강망어업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이 3틀의 안강망을 투망하고 대기후 양망시기가 되어 양망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장으로 옮겨 조업을 하고자 재투망을 아니하고 3틀의 어망을 모두 양망하여 좌현 갑판에 쌓인 어망 및 어구의 중량과 돌풍의 영향을 받아 좌현경사되어 우현측에 뻗힌 배잡이줄이 장력을 받아 긴장되어 절단됨으로써 급경사되면서 전복에 이른 것이다.선장 (고)B가 실종된 것은 선체가 기울고 있을 때 조난신호를 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탈출하지 아니하여 조타실에 갇혀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3인의 실종은 선체가 기울때 그물과 함께 바다에 추락하여 그물에 갇혀 부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어로작업의 지도 감독 및 안전교육이 적절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개량식 안강망어법을 사용하는 어선이 양망 작업 종료시 좌측 갑판에 양망 적재된 어구의 중량으로 좌현 경사 상태에서 우현측에 몰아친 돌풍의 영향을 받아 우현측에 고정되어 있는 배잡이 줄이 긴장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장 (고)B의 실종은 선체 경사시 조타실에서 탈출하지 아니하여 조타실내에 갇힘으로써 발생하였고, 선원 3인의 실종은 좌현측 갑판에서 어망과 함께 추락하여 어망에 엉켜 부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