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88남광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옥도면 선유도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 기관종류, 마력육상 디이젤기관 1기, 19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9월 26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5도 56분 18초(어청도 서남방 약 4마일)</span> 어선 88남광호는 1986년 11월에 진수된 목조 어선으로 총톤수 8.55, 196마력짜리 육상용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본선은 1989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전 선주 B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1990년 3월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검하지 않은 채 운항중에 있었다.따라서 실질적인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면허장이 있는 선장을 구하지 못한 채 본인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부 겸 선원 C를 태우고 1990년 9월 5일 13시 00분경 전북 옥구군 개야도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외연열도 부근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88남광호는 외연도 부근해역에서 약 15일간 조업을 하다가 같은해 9월 20일경에는 어청도 부근해상으로 이동하여 주간에는 조업을 하고 야간에는 어청도 포구에 기항(寄港)하는 방식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청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0년9월 26일에도 03시 00분경 선원 C를 태우고 어청도 포구를 떠나 예정조업지인 어청도 서남방 약 12마일 부근해상을 향하여 6노트 전속으로 향진하고 있었다.약 1시간 동안 항진하여 어청도 서남방 약 4마일 해상(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5도 56분 18초)에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날 04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불꽃이 치솟으며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에서 조타봉을 잡고 있었고 선원 C는 선교안에 있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불이야”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을 보고 소화작업을 하려고 기관실에 접근하고저 하였으나,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 되면서 화재가 확산되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속수무책으로 방관만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원 C는 화재 발생 약 10분후인 같은날 04시 10분경 함께 출항한 어선 제36태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으날 06시 00분 전소,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파고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는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의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체가 전소, 침몰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또 승선중인 선원 2명도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한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화재의 조기 확산으로 기관실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화재장소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그러나,(1)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확산된 점(2) 동 선박에 설치된 기관이 육상 중고차 기관이고 또 설치 당시 해수직접냉각방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주기관 냉각용 해수흡입변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다는 점(3) 규정된 검사일에 수검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분석하건데 이 화재의 원인은 이물질이 냉각용해수 흡입변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기관이 과열되어 기관실내 유증기 및 연료유에 착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실질적인 선주로서 무면허자이다.그러나 면허있는 선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면서, 규정된 어선검사를 수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리한 기관운전을 함으로써 기관이 과열, 기관실내 유증기 및 유류에 착화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냉각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기관을 작동하여 과열됨으로써, 기관실내에 발생된 유증기, 연료유 등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