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8광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광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7월 31일 0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00초.동경 125도 23분 00초 지점(옹진군 덕적도 남서방 약 34마일 해상)</span> 88광진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00톤, 디젤주기관 600마력으로 1984년 6월 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 2, 3, 4번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 기관실 선수 좌현에 전동기구동냉동기(220볼트, 3상, 100마력), 선미 좌현에 배전반, 선수 우현에 잡용수펌프, 제1호 발전기(원동기 출력 350마력, 발전기 165킬로와트), 제2호 발전기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한 때 어선을 소유하면서 운항하였으나 경영상태가 부실하게 되어 생활형편이 곤궁하게 되자 동 A의 처남은 다른 사업으로 여유가 있었으므로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선박을 매입하여 명의는 자신의 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 앞으로 하였으나 운항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매형인 동 A에게 맡기고 간여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전 소유자에게서 1999년 7월 20일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가 인수한 후 같은 달 7월 24일 08시 4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이 선박에 처음 승무한 것이지만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전 선박소유자 당시부터 계속 승선하여 오고 있었고 이 선박의 전기계통배선이 낡아 있었음에도 정비하거나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어창 4개 중 3개는 보냉창이고 1개는 급냉창으로서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냉동기를 운전하여 어창을 냉각함과 아울러 조업하기 시작하였고 조업장소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31일에도 바다에 던져 내린 4통의 어망 중 2통의 어망을 걷어올리고 나서 3번째 통의 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이동 항해 중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어망 수선작업을 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주기관 구동 양망기 롤러클러치를 분리하고, 운전 중인 제1호 발전기, 냉동기, 잡용수펌프 등 운전중인 기기에 대하여 운전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기관실에서 나와 기관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상갑판에서 여타 선원과 함께 어망을 수선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쯤 덕적도 남서방 약 34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1분 00초.동경 125도 23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여 심한 냄새와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어망을 수선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기관실 밖으로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급히 기관실에 가본즉 냉동기 배전반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심한 연기를 견딜 수 없어 곧 바로 되돌아 나와 선원들에게 고함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전 선원이 동원되어 가져온 휴대용 분말소화기 5개를 기관실 출입구에서 모두 발사하고, 바닷물을 퍼부었으나 불이 꺼지지 아니하므로 캔버스로 기관실의 공기 유입구를 밀폐하였다.그러나 불은 점점 확산되므로 전 선원이 선수로 대피하여 대기하다가 구조 요청으로 현장부근에 어선 태양호가 접근하였으나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접현 할 수가 없어 전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로 퇴선한 후 구조선에서 내려준 밧줄을 잡음으로써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불이 계속 번져 조타실과 선원실에까지 타고 있을 무렵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출동하여 진화한 후 인천항으로 예인한 후 후일 수협공제를 받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전기 배전선 계통이 오랜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낡은데다 동 계통에 대하여 평소 절연상태를 측정 점검하여 사전에 불량개소를 찾아 시정하는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내 전동기 구동 냉동기 관련 전기배전선 계통이 단락(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냉동기 관련 전기배전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박소유자에게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스스로 선박의 정비 특히 전기배전선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또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냉동기 관련 전기배전선의 절연에 대하여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게 일임하고 간여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냉동기 관련 전기배전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