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88광진호선 적 항 여수시 남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5일 20시 40분쯤장 소 북위 30도 31분 00초.동경 125도 11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68마일 해상)88광진호는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84년 6월 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츨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1998년 2월쯤 승무하여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한 바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 연소상태가 불량한 사실을 알았다.그 후 그런 상태로 운항이 계속되다가 수심인 기관장 A는 1998년 8월쯤 연소상태의 개선을 위한 정비의 필요성을 말하였으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공부상 선박소유자 B는 그의 형)는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 출어하여 어획 실적을 올린 다음 정비하자고 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8년 9월 17일 09시 40분쯤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장기간 청소하지 않을 경우 연료유탱크 내부에 녹 등 찌꺼기와 물이 존재하여 연료유가 유화(乳化)됨으로써 슬러지(Sludge)가 생성되어 퇴적하게 되고 이것이 연료유 분사계통으로 들어가 분사밸브를 막히게 하거나 고착하게 하는 등으로 고장의 원인이 되고 특히 여름철에 공기 중의 습기가 응결하여 다량의 물이 연료유 탱크 내에 생기게 되므로 자주 점검하여 외부로 물을 빼어 주는 일은 중요하다.선장 이정기는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도 하고 기관장의 경력도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에게 평소 연료유 탱크의 물 배출의 시행을 항시 강조하였으나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아니하여 두 사람간에 불화가 있어 왔다.이와 같이 연료유 분사계통에 대한 정비와 연료유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달 18일 20시 00분쯤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장소를 약간씩 이동해가면서 조업이 계속되었다.이 선박이 같은 달 25일 역시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여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68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31분 00초.동경 125도 11분 00초 지점에 도달할 때인 20시 40분쯤 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가서 연료유를 저장탱크에서 상용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펌프를 운전하고 주위를 둘러 확인하고 있는데 주기관 크랭크실의 검유봉(檢油棒)이 크랭크 실내의 압력에 의하여 흰 연기와 함께 ‘퐁’ 빠져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해상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운전 불능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여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이 선박은 예인되어 북제주군 한림항에 기항했다가 여수 선적의 어선 칠성호에 피예인 여수항으로 귀항한 후 공업사 M기계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4, 5, 6번 피스톤이 파공 또는 균열되는 손상이 확인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기관장이 이 선박에 1998년 2월쯤 처음 승무했을 때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 연소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오랫동안 기관의 개방, 연료유 및 연료유 분사계통에 대한 정비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기관의 연소상태는 압축비, 연료유의 청정(淸淨)여부, 연료 분사상태, 흡.배기 밸브의 상태 등에 좌우되므로 이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에 개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결과 연소불량 상태가 악순환하여 배기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피스톤이 과열로 부동(不同) 팽창 함으로 인하여 연소가스가 누설함으로써 크랭크 실내의 압력이 높아져 크랭크실의 윤활유 검유봉(檢油棒)이 빠져 나오기까지 하였다.장기간 청소하지 않을 경우 연료유탱크 내부에 녹 등 찌꺼기가 퇴적하게 되고 공기 중의 습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이 연료유를 유화(乳化)시킴으로써 슬러지(Sludge)가 생성되어 연료유 분사계통으로 들어가 분사밸브를 막히게 하거나 고착하게 하는 등 연료유 분사계통의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연료유 탱크의 청소와 항해 중 상용탱크로부터의 물 배출은 연소상태의 개선에 매우 유효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개방정비와 연료유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연소상태가 불량하게 된 나머지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상용탱크로부터의 물 배출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개방정비와 연료유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연소상태가 불량하게 된 나머지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