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88광진호선 적 항 여천군 남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19일 17시 30분쯤장 소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47분 00초 지점(청산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88광진호는 여천군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00톤, 주기관 458마력으로 1984년 6월 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45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 커민스가 제조한 형식 KTA19M의 디젤기관인 바 감속역전기(형식: NICO, MGN 77L-3)가 어망.쇠밧줄 등이 축계에 감김으로 인하여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디스크(Disc) 등이 손상되고, 주기관 마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철거하고 어선개조발주허가서(여수시 , 1997.3.19)에 따라 K어선협회 여수지부의 임시검사 아래 1997년 4월 30일 M 커민스(Cummins)가 제조한 형식 KTA19M3,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이 때 설치된 주기관은 여수시 N회사 동일이 부산에서 구입한 중고기관으로서 명판을 그라인더(Grinder)로 갈아없애 기관번호가 미상이고 감속역전기는 수리하여 축계(軸系)와 함께 그대로 계속 사용토록 하였는 바 주기관에 비하여 감속역전기는 1등급 아래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어선협회는 주기관의 연속최대회전수를 1,650-1,700으로 제한하였다.수리후 여느 때와 같이 이 선박은 동중국해 등에서 조업중 또다시 어망.쇠밧줄 등이 감겨 감속역전기의 피니언 기어(Pinion Gear)가 손상되어 같은 해 6월 16일 수리하였고 계속된 충격으로 약화된 감속역전기를 같은 해 8월 15일 중고품(형식: MGN 772)으로 교체하였다.이와같이 축계 및 추진기에 로프.쇠밧줄 등이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감김으로 인하여 무리한 응력이 집중되어 기관의 동력 전달계통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같은 해 12월 12일 09시 00분쯤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투.양망을 거듭하며 조업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 항해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에서 어망정리 작업에 참가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12월 19일 17시 30분쯤 청산도 남서방 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분 47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해졌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바다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가서 회전수를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기관은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나로도에 들러 다시 808무량호에 인계된 후 피예인이 계속되어 여수에 귀항하였다.주기관은 공업사 N회사 동일에서 분해후 점검 결과 치차열(Gear Train)중 아이들 기어(Idle Gear)가 고정용 볼트(직경 12밀리미터×길이 90밀리미터)의 절단으로 본래의 위치에서 빠져나와 회전됨으로써 파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교환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연속최대출력 45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주기관이 어망.쇠밧줄 등이 축계에 감김으로 인하여 감속역전기가 무리한 힘을 받아 디스크(Disc) 등이 손상되고 주기관 마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철거하고 1997년 4월 30일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이 때 설치된 주기관은 중고기관으로서 명판을 그라인더(Grinder)로 갈아없애 기관번호가 미상이고 감속역전기는 수리하여 축계(軸系)와 함께 그대로 계속 사용토록 하였는 바 주기관에 비하여 감속역전기는 1등급 아래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어선협회는 주기관의 연속최대회전수를 1,650-1,700으로 제한하였다.주기관 교체후 조업중 또다시 어망.쇠밧줄 등이 감겨 감속역전기의 피니언 기어(Pinion Gear)가 손상되어 수리하였고 계속된 충격으로 약화된 감속역전기를 중고품으로 교체하였다.이와같이 축계 및 추진기에 어망.쇠밧줄 등이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감김으로 인하여 기관의 크랭크 축.치차열(Gear Train).중간축.추진축.감속역전기 등의 동력 전달계통에 무리한 응력이 집중되어 약화되어 있다가 이번 항차에는 그 중에서 고정용 볼트가 절단된 나머지 아이들 기어(Idle Gear)가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치차열 전체가 손상되었다.그런데 이와같은 손상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어망.로프.쇠밧줄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계몽 선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왜냐하면 버려진 수중 물체는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축계에 감길 경우 발견하고 기관 정지하기 까지 수분이 소요되는데 추진축은 이미 수백회~수천회 회전하여 각부에 무리한 힘이 작용한 뒤이기 때문에 손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또 교체되어 설치된 주기관은 명판을 인위적으로 삭제하여 기관제조번호를 알 수 없게 한바 이것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은 되나, 과거의 이력을 알 수 없는 기관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감긴 어망이 회전하고 있는 축계(軸系)를 순간적으로 고정함으로써 충격적인 힘이 작용되어 주기관의 치차열(齒車列, Gear Train)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 여러차례 축계 및 추진기에 어망.쇠밧줄이 감긴 일이 있으므로 동력 전달계통에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리업체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기관제조번호가 삭제되어 과거의 이력을 알 수 없는 주기관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나 한국어선협회가 예비검사집행요령 등을 개정중에 있다고 하므로 해난심판법에 의한 시정 개선 등의 통보는 유보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감긴 어망이 회전하고 있는 축계(軸系)를 순간적으로 고정함으로써 충격적인 힘이 작용되어 주기관의 치차열(齒車列, Gear Train)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