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경남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유재근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28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5도 23분 00초(어청도 등대 서방 약 28.5마일 해상)</span> 88경남호는 총톤수 40톤,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0.45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92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88년 3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9년 4월 26일 통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단층의 전통갑판인 상갑판을 갖고 있는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어창은 중앙의 종통격벽(縱通隔璧)에 의하여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다.그리고 제2번, 제3번 및 제4번 어창의 선체외판에는 활어창(活魚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 약 4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의 물구멍 약 30개씩이 뚫어져 있으나, 활어창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쐐기모양으로 된 목재 물봉으로 이들 물구멍을 막고 어창에 유입된 어창빌지(艙內汚水; Hold bilge)는 각각 독립된 배수펌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과거 장어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동안 제2번, 제3번 및 제4번 어창을 모두 활어창으로 이용하였으나 미상의 일시에 꽃게잡이 통발어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이후부터 제2번 및 제3번 어창만 활어창으로 이용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8월경 조선소에 상가하여 외판정비 및 도장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25일 17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영항을 떠나 군산시 어청도 서방 해상에서 잡어잡이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어획물을 운반선편에 실려보내면서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월 19일 18시 00분경 태안군 신진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다음날인 20일 16시 30분경 신진항을 출항하여 어청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어청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인 같은 달 30일 어획물운반선 302정재호 편으로 전임기관장 정종수가 하선함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청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2월 28일 14시 10분경 조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선수창에 선용품 약 300킬로그램, 제1번 어창에 미끼 약 150상자와 냉동어획물 약 500킬로그램, 물봉을 개방한 제2번 및 제3번 어창에 활어 약 300킬로그램, 제4번 어창에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통발 약 180개를, 선미창에 선용품 약 50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로, 침로를 대략 동쪽으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를 시작하기 직전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외관상태, 연료유, 윤활유 및 기관실 빌지의 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기관실 내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군산시 어청도로부터 진방위 약 275도 방향으로 약 28.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23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실을 순찰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가 다량의 기관실 빌지를 발견하였다.그래서 빌지 펌프로 기관실 빌지를 배출해 보았으나 기관실 앞쪽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선원 C에게 항해당직을 맡겨두고 조타실에 앉아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고, 이동용 배수펌프를 가져다 배수작업을 펼쳤지만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배수량보다 훨씬 많아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확한 침수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전단격벽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므로 기관실 바로 앞쪽에 있는 제4번 어창의 어창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어창 내에는 이미 해수가 가득 차 있었다.이렇게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침수부위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 침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선체가 우현선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전 선원은 같은 날 17시 3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17시 40분경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체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한 전 선원은 부근 해역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그곳을 지나가던 어선 19수덕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과거 활어창으로 이용하다가 쐐기모양의 목재 물봉을 이용하여 물구멍을 폐쇄한 다음 통발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적재해 놓았던 기관실 바로 앞쪽의 제4번 어창에 해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관실 앞쪽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흘러 들어와 침몰에 이르게 된 바, 조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 선체진동 또는 고박해 두지 아니한 통발어구에 부딪혀 제4번 어창의 물봉이 탈락, 제4번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관실 전단격벽을 통하여 기관실로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 중 기관실을 비워놓아 기관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88경남호의 선장으로서 활어창을 물봉으로 막고 통발어구를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물봉이 쐐기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체진동이나 통발어구와의 충돌로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기 쉬우므로①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쉽게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물봉을 단단히 고박하고②통발어구가 물봉이나 외벽을 가격하지 아니하도록 통발어구를 고박하여야 함은 물론③어창침수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구획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위격벽을 수밀상태로 유지하여 침몰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활어창 물봉의 탈락으로 다량의 해수가 제4번 어창에 유입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제4번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로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88경남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 전단격벽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기관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여 기관실 침수에 의한 침몰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4번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로 확산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활어창의 물봉이 탈락되어 제4번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 전단격벽을 통하여 기관실로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 소홀로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