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7영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안 영 화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4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87영선호선 적 항군산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24.00톤기관의 종류.출력디젤 38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없 음사고일시2000년 1월 19일 23시 05분경장 소북위 35도 00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87영선호는 총톤수 24.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선체의 길이 17.55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2.08미터의 1987년 군산시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전북 군산시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11월 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에서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서류상 소유자는 A로 되어있다.

이 선박은 1999년 1월 초순경 군산항에서 서류상 소유자의 남편인 선장 B(실종)가 실질적인 운항자로 선원들과 함께 승선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서해남부 해상일원에서 조업을 계속 하였다. 이렇게 계속 조업하던 중 어망용 롤러(Roller)가 고장나서 2000년 1월 14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이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2000년 1월 15일 10시 00분경 어청도항에서 선장 B 외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1998년 3월 10일자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그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선박직원법상 무자격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 87영선호는 1월 15일 오후에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하였으며, 이 부근에서 같은 달 19일 오후까지 조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 부근 해상에는 1월 19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이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 C(당41세 실종)의 밝혀지지 아니한 개인 사정 때문에 피항하기에 적합한 가까운 항.포구에 입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그대로 해상에 피박하고 있던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05분경 대흑산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0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에서 높은 파도가 넘쳐들어 기관실 등으로 바닷물이 밀려들자 기관이 정지되고 선내 전원이 꺼지면서 침몰 위기에 놓이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침몰직전이니 구해주시오”라고 중단파 무선전화기(SSB)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는 3-4미터로 높게 일었다.이렇게 선체가 침몰되면서 바다 속에 빠진 B 등 선원 5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선체와 함께 실종되었다. 그후 목포해경 경비정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87영선호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어 적법한 면허가 없는 서류상 소유자 남편이 선장으로 승선하고 군산항을 신고 없이 출항하여 조업 도중 어망용 롤러가 고장나자 어청도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다음날 다시 출항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부근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선원 중의 한 사람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안전한 항.포구로 입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업지 현장 해상에서 피박하다가 거칠어진 해상상태 때문에 바닷물이 넘쳐들어 기관이 정지되자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침몰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역에서 승선중인 한 선원의 개인 사정 때문에 안전한 항.포구로 피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피박 함으로써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역에서 승선중인 한 선원의 개인사정 때문에 안전한 항.포구로 피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피박 함으로써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