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룡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3월 12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40초, 동경 126도 10분 18초(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해안)</span> 86기룡호는 총톤수 30.00,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 한 목조 근해연승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1990년 2월 25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7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13시 0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역에 도착하였다.
선장은 2월22일 본선에 승선 고입 하였으며, 사흘만에 시험조업 겸해서 무계출 출항하였다.본선은 근해연승어업이 허가된 어선임에도 불법으로 기선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해 3월 12일 06시 00분경까지 조업하여 잡어 약 100상자를 어획하였을 때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현장 출발, 같은 날 12시00분경 제주도 서방의 죽도에 도착하여 포구에서 타선박 약 30척과 상호 접현 하는 형태로 정박하였다.
이때 선수흘수 1.2미터, 선미흘수 1.5미터였다.이날 점심식사시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술을 과음하여 기관장 서여근에 폭행을 가하고 타선원 D과 E 등도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를 취침케 한 후 그 동안 어획한 어획물을 여수항으로 탁송하기 위하여 선편을 찾으려고 타선박으로 가고, 기관장 서여근과 다른 선원 1명도 본선을 떠나 타선으로 건너 가버림으로써 본선에는 술에 만취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과 갑판원 D, E등 4명의 선원만 남아있게 되었다.같은 날 17시00분 경 잠에서 깨어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갑판원 D에게 주기관을 시동케 한 후 계류삭을 풀고 자신의 집타하여 출항, 차귀도 동방, 남방, 죽도 서방을 돌아 주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며 자침로 340도로 정침하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죽도 등대 북서방 약 0.5마일 위치에 왔을 때 주기관이 원인불명으로 정지되었다.그후 주기관을 재시동하지 못하고 풍압과 파도에 떠밀려 표류 하다가 같은 날 19시 5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등대 북서방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0분 40초, 동경 126도 10분 18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수부부터 좌초되어 강풍과 대파에 선체가 전파 침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를 포함한 4명의 선원은 선체 좌초와 동시에 퇴선하여 육상으로 헤엄쳐 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12월 17시경 본선이 출항하는 것을 보았으나 야간이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13일 06시 00분경 좌초 사실을 듣고 현장 해안에 갔었으나 이미 본선의 선체는 침몰된 상태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3월 11일 15시00분부터 3월 12일 24시00분까지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며,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 높아 거칠은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산업법 위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공소되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포구에 피항 대기중인 선박을 무면허 선원이 술에 만취하여 해기사면허 소지자인 선장과 기관장 부재중에 임의로 출항하여 무모한 항행을 감행하였으며, 악천후에 항해중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어 선체가 파손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이 심히 약화된 상태에서 본선에 술에 취한 선원만 남겨두고 선장과 기관장이 동시에 이선 하였기 때문에 취한 선원의 무모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였으며, 평소에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소홀함과 여수항 출항시에 무계출 출항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 여수항 출항시에 무계출 출항을 하였으며, 불법조업을 하였고, 술취한 선원만 남겨두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선 하였으며,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부실과 본선이 무단 출항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선내에서 타선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무면허자로서 피항 정박중인 본선을 무모하게 출항시켜 항해함으로써 마침내 좌초 침몰케 한 원인이 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술에 만취한 무면허 선원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 후속에 무단으로 출항, 집타하여 항해하던 중 주기관의 정지되어 표류하다가 수중 암초에 좌초되어 발생하였다.술취한 선원 둘만 남겨두고, 이신한 선장의 관리책임 소홀도 이건 사고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