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5세명호.어선 제3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5세명호제3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성군 거진읍 총 톤 수139톤32톤 선박소유자E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0마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4일 22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00초.동경 130도 15분 00초(울산 간절갑 등대 동방 약 44마일 해상)</span> 85세명호는 1996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6.69미터, 디젤기관 1,76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선수 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2대의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어군탐지기,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14일 17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조업구역인 동경 128도 서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오징어 채낚기어선 주위에서 상황을 보아가며 불법조업을 하려고 울산항 동쪽을 향하여 출항하였다.20년에 걸친 통신사 경력과 10년이 넘는 항해당직 경험을 가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경 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경부터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이 1~2마일인데다 북동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2.5~3.0미터여서 선체의 종요(縱搖: Pitching)가 심한 가운데 2대의 레이더를 모두 작동하여 12마일 및 3마일의 탐지거리에 두었으나 다른 트롤어선들과 무선전화로 어황정보를 교신하는데 열중하느라 육안과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 위치한 제3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울산 간절갑 등대 동방 약 4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2분 00초.동경 130도 1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22시 50분 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270도인 제3고성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 및 조타실 후부가 스치듯이 약 2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3.0미터였으며, 시정은 1~2마일이었다.한편 제3고성호는 1994년 5월 전남 해남군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32톤, 길이 20.45미터,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어군탐지기,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1월 13일 11시 50분 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뒤 같은 달 14일 20시경 북위 35도 32분 10초.동경 130도 45분 00초 위치를 출발하여 같은 날 22시 35분 경 조업지인 위 충돌장소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집어등이 미처 준비되지 아니하여 항해등과 조타실 좌.우현 측 갑판통로를 비추는 작업등을 켜고 주기관의 클러지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1~2시 방향 약 15미터 거리에 투하된 해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85세명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다는 교신내용을 무전기(VHF, S.S.B)에서 듣고 충돌위치를 대조한 바 85세명호의 항적과 일치하므로 선장을 깨우고 선수 상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선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바구니 2개, 합성수지 조각 및 집어등 전선 조각 등을 발견하여 같은 날 23시 30분 경 충돌하였음을 인식하고 충돌위치로 되돌아와 상대선의 안전을 확인한 뒤 같은 달 15일 07시 30분 경 제3고성호와 함께 대변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85세명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제3고성호는 좌현 외판이 굴곡손상을 입었고 조타실 일부, 구명뗏목, 연돌, 자동조상기 등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85세명호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85세명호 소유자 E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 (승선)확인서(6) 제3고성호 손상부분 사진 4매(7) 포항어업무선국 작성의 무선전화(발)수신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2) 85세명호의 조타실에 설비된 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3) 85세명호가 부산 남항에서 조업구역인 동경 128도 서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오징어 채낚기어선 주위에서 상황을 보아가며 불법조업을 하려고 울산항 동쪽으로 출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년에 정확한 횟수는 모르나 그냥 어탐삼아 동쪽으로 가서 오징어를 잡아온 적이 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의 통신사 경력과 항해당직 경험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 E 작성의 확인서 및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85세명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서 및 심판조서 중 “남항을 출항하여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 060도 11노트로 갔는데 북동풍이 불어 항해가 안되어 19시 30분 경부터 진침로 070도 8~8.3노트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충돌 시 85세명호는 진침로 070도 속력 약 8노트였다고 인정한다.

(6) 당시 기상악화로 선체의 종요가 심한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가 2대의 레이더를 모두 작동하였으나 다른 트롤어선들과 무선전화로 어황정보를 교신하는데 열중하느라 눈과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 위치한 제3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충돌 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한 사실은 85세명호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쿵’하는 소리와 진동이 있어 잠을 깨서....20~30분이 흐른 후 항해사가 다른 배와 교신을 하고 있어 이상하다 싶어....선수에 불을 켜서 에프알피 조각과 집어등 전선조각 등이 있어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충돌교각 및 충돌모습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침로 070도로 항해하던 중 충돌하였으나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도시된 제3고성호의 충돌당시 선수방위 270도로 작도하여 각 선의 좌현이 교각 20도를 이루면서 스치듯이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9)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제3고성호의 조타실에 설비된 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1) 제3고성호가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14일 20시경 북위 35도 32분 10초.동경 130도 45분 00초 위치를 출발하여 같은 날 22시 35분 경 충돌장소에 도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 및 심판조서 중 “충돌 약 13~14분 전 충돌장소에 도착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제3고성호가 집어등이 미처 준비되지 아니하여 항해등과 조타실 좌.우현 측 갑판통로를 비추는 작업등을 켜고 주기관의 클러지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1~2시 방향 약 15미터 거리에 투하된 해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85세명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다른 선박의 교신내용을 듣고 위치를 대조하는 한편 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찾아 충돌을 인식하고 충돌위치로 되돌아온 뒤 상대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3고성호와 함께 대변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 및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충돌로 인한 제3고성호의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손상부분 사진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눈깨비가 내려 시정이 1~2마일로 불량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나 선체의 크기, 주기관의 마력, 외력의 영향, 조종성능 등으로 보아 1마일 거리에서 상호시계 내에 있더라도 한 선박의 피항동작만으로 충분히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한 선박은 다른 선박의 선수 전방에서 표박상태여서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상호시계 내의 항법이 적용되며, 항해 중인 선박과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대기중인 선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중인 85세명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표박상태인 제3고성호를 발견하고 피하여야 하며, 제3고성호는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85세명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중인 제3고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고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85세명호의 항해사로서 항해 중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수 전방의 선박을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고성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 중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개선조치의 요청(1) 대형트롤어선들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었음을 알면서도 주어장인 제주도 근해가 불황인 경우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불법합작조업을 기대하고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채낚기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면서 어군을 탐색하던가 또는 동정을 파악하다가 동정감시 소홀 및 운항부주의 등으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근해트롤어선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원양어장개척, 대외합작조업 등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6.사고방지교훈(1)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인 오징어 채낚기어선은 행동에 제한을 받으므로 효과적인협력동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85세명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 중인 제3고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고성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85세명호.어선 제3고성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3-4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1월 14일22시 50분 경사 고 장 소북위 35도 22분 00초동경 130도 15분 0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0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41호(2003. 5. 30)심판부심 판 장

□

□

□심 판 관 △△△ 주심 심 판 관

○

○

○사 건 명 어선 85세명호.어선 제3고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85세명호 선장, 6급항해사) B(제3고성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139톤의 강조 근해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울산 간절갑 등대 동방 약 44마일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준비중인 총톤수 32톤의 근해채낚기 어선과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85세명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 중인 제3고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고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어탐하던 총톤수 139톤의 대형트롤어선이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준비 중이던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 중인 85세명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중인 제3고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제3고성호 측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규 - Colreg 제2조, 제5조, 제8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6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09"></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 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 (1) 대형트롤어선이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주 어장인 제주도 근해가 불황인 까닭에 합작조업을 기대하면서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어군을 탐색하던가 또는 동정을 파악하던 중 운항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어업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근해트롤어선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원양어장개척, 합작조업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교 훈 (1)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인 오징어 채낚기어선은 행동에 극히 제 한을 받으므로 협력동작을 기대할 수 없다.주 제 어 동경 128도 이동, 표박상태, 해묘</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