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5세명호.어선 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5세명호덕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여수시 선박소유자J수산B 총 톤 수139.00톤6.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0마력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0일 1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0초.동경 127도 54분 00초(여수시 남면 작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85세명호는 총톤수 139.00톤, 디젤기관 1,760마력을 장치한 길이 36.69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3.28미터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으로 1996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월 7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1월 8일 12시 00분경 제주도 남쪽 제243-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8일 09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월 19일 02시 00분경 그 동안 어획한 갈치, 병어 등 약 25,000킬로그램(Kg)을 싣고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서귀포항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회사로부터 부산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시 00분경에 다시 서귀포를 출항하여 부산 남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귀포항을 빠져 나와 문섬을 돌아 성산포앞 해상에 도착하여 거칠어진 해상 때문에 계속 항해를 하지 못하고 표류상태로 머물다가 다음날인 1월 20일 06시 00분경 다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북서풍의 높은 파도를 왼쪽 선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도를 지나 거문도 북서쪽을 향하여 선속 약 6.5노트에 진침로 약 020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거문도 북단을 통과할 무렵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를 향하여 침로를 약 062도로 변경하였고 선속은 약 7.2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 통신장 C와 함께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므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계속 같은 침로 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상태로 진행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선체가 선회하기 전에 2000년 1월 20일 17시 50분경 여수시 남면 작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00초.동경 127도 54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덕성호의 왼쪽 뒷부분과 양선 교각 약 82도로 충돌하여 상대선이 우현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다.한편 덕성호는 총톤수 6.55톤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을 장치한 길이 11.10미터 너비 3.15미터 깊이 1.23미터 여수시 선적으로 1995년 10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M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어선안전조업 규정상 기상특보발효 중이므로 출항할 수 없음에도 2000년 1월 20일 09시 00분경 여수시 서고지 선착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작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4급항해사 면허가 있었으나 1999년 4월 29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무자격으로 승선하였고 유효한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장도 승선하지 않았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여수시 남면 작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기상특보 때문에 거친 해상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1월 20일 17시 40분경에 여수시 남면 작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340도 선속 약 6.0노트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지 출발당시 그의 처가 어획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신경을 쓰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85세명호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85세명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덕성호는 침몰하였고 승선중인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처가 함께 바다에 빠졌으며 충돌 후 85세명호가 두 사람을 구조하였으나 그의 처 D(48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85세명호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조업도중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였는데 회사에서 부산으로 회항하라고 하여 3시간만에 서귀포를 떠나 성산포 앞 해상에 머물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항진하기 시작하여 강한 북서풍 때문에 거문도 북단을 거쳐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062도 선속 7.2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여수시 남면 작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가기 위하여 340도로 횡단하여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 덕성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덕성호 선장은 어선4급항해사 자격증이 유효기간만료로 무자격상태에서 적법한 기관장도 승선하지 않은 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소형 어선으로서는 출항할 수 없는데도 그의 처와 둘이 승선하고 여수시 서고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남면 작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를 향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어획물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의 처에 대하여 신경을 쓰느라 접근하는 85세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되어 우현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 중 85세명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호측이 어획물 정리 작업을 주시하느라 접근하는 85세명호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항해당직중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횡단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덕성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승선시키지 아니하였고, 기상특보발효시 출항할 수 없는데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도중 어획물 정리 작업하는 곳에 신경을 쓰느라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 중 85세명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호측이 어획물 정리 작업을 주시하느라 접근하는 85세명호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