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3평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9.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3월 2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5도 12분 00초</span> 83평화호는 총톤수 99.91, 디젤기관 458마력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제2번 어창에 빈 고기상자 1800개를, 제4번 어창에는 얼음 약 15톤을 적재하고 연료유 40드럼, 청수 6톤, 안강망어구 5틀을 공급받아 선수흘수 약 1.5미터 선미흘수 약 2.5미터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2년 3월 1일 10시 00분경 5척의 다른 어선들과 함께 어로조업차 군산항을 떠나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군산출항후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였으나 레이다를 작동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오실도 고군산 군도 왕등도를 지나 홍도 동쪽을 지나는 침로를 선장, 나침로 225도로 항주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수 약간 좌현 약 16마일 전방에 홍도를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해도상에 위치를 기입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월 2일 00시 30분경 레이다를 8마일 레인지에 놓고 작동중 홍도가 레이다 화면에 나타났으나 그대로 항해하면 홍도서쪽을 지나게 되는데도 탑서부근에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일하게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선수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5도 12분 00초 홍도 북서쪽 탑서 암초대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기관후진으로 자력이초하여 점검한 바 제2번 어창은 빈 고기상자가 적재되어 있어 침수여부를 알 수 없으나 제1번 어창은 침수되지 않음으로 예정대로 속항중 계속 빌지가 배출되므로 다시 확인한 바 제2번 어창의 3분의 2정도가 침수된 상태이므로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고 대흑산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2시 50분경 상갑판까지 해수가 차고 선수가 너무 숙여져 비리앞 해상에서 뒤따라오던 85평화호와 7금양호의 도움을 받아 임의 좌주하고자 비리마을 불빛을 보고 해안으로 접근중 같은 날 03시 53분경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5도 24분 35초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은 전원 85평화호에 구조되었다.침몰후 이 배는 인양되어 같은 달 10일 17시경 목포항에 입항 상가 확인한 바 제2번 및 제4번 어창선저부에 직경 약 7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부가 각각 발견되었고 수리완료후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홍도 동쪽해안은 접근항해가 가능하나 서쪽해안은 섬과 암초가 산재해 있으므로 접근 항해할 수 없는데도 항로전방의 수로파악을 하지 아니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홍도서안에 접근 항해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홍도서쪽 해안에 섬과 암초가 산재해 있는 것을 모르고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홍도서안에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전방의 수로파악을 하지 아니하여 암초해역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