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3조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3조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C, D 총 톤 수99.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월 22일 21시 0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4도 36분(죽도 서방 약 80마일)</span> 어선 83조양호는 군산시에 있는 유한회사 J산업에서 1983년 8월 23일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캐터필라(CATERPILLAR)사가 제조한 형식 CAT3408, 정격 매분회전수 1800, 정격 출력 402마력, 과급기 붙이의 8실린더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주지관의 윤활계통은 윤활유 펌프가 오오일팬(OIL PEN)에 있는 윤활유를 흡입.배출하여 윤활유 냉각기 - 윤활유 필터 - 윤활유 다기관을 거쳐 과급기,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 등의 각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활유 냉각기와 윤활유 필터 부근의 지관(枝菅)상에 윤활유 냉각기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와 윤활유 필터 바이패스 밸브가 각각 장비되어 있다.기온이 낮아 윤활유의 점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관이 시동될 때 윤활유 펌프가 배출한 윤활유는 그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더욱 윤활유 냉각기와 윤활유 필터가 갖는 내부 지항 때문에 작동중인 각 구성품에 즉각 윤활유가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윤활유 냉각기 바이패스 밸브와 윤활유 필터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하여 이곳을 즉각 통과하도록 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다.또한 윤활유가 오염되거나 필터가 막히면 윤활유 펌프 토출측 압력이 높이 상승하여 윤활유 필터 바이패스 밸브의 스프링 설정장력을 이김으로써 바이패스쪽의 관로가 열려 윤활유는 오염된 것일지라도 각부에 공급되도록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시 위급정지 장치가 본래 장비되어 있었느나 도중에 철거되었고, 윤활유 필터는 2-3개월에 1회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운항되고 있었으며, 1991년 1월 초순경 출어할 때부터 주기관 외부로 윤활유가 누설하지 않는데도 주기관으로부터 연돌을 통하여 흑연을 발생하면서 윤활유 소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약 20시간에 약 10리터의 윤활유를 보충해야 될 정도로 되었고, 여느때처럼 가지고간 예비윤활유 200리터가 부족하여 조업중인 타선박으로부터 약 120리터를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약 10일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에 기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박소유자에게 윤활유 과대 소모 사실을 보고하고 선박소유자는 주식회사 K(기관제조자 캐터필라사의 대리점)에게 문의하였다.주식회사 K는 과급기의 터빈(TURBINE)과 블로워(BLOWER)측에 있는 오일 실(OIL SEAL)이 불량한 경우 윤활유의 소모량이 과대하게 될수 있다고 선박소유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선박소유자는 다시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전기한 오일 실을 교환해보도록 전화로써 지시하였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과급기의 오일 실을 교환해 보았지만 윤활유 소모량은 여전히 과대하므로 이 선박이 1991년 1월 21일 14시 00분경 동인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을 출항할 때 예비윤활유를 평상시 출어할 때 200리터 보유하던 것을 400리터 더 많은 600리터를 탑재하고, 소코트라초 근해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680,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여 죽도 서방 약 8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5분, 동경 124도 36분 해상을 통과할 때인 같은 달 22일 21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당직을 서고있던중 주기관에서 “다닥다닥”하는 소리가 발생하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열어 보았지만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기관은 그 구조상 크랭크실 내부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을 들어올려 거꾸로 뒤집어 놓은 후에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점검을 하지 못한 채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의하여 같은 달 23일 17시 30분경 예인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목포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인계되었으며,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주식회사 K는 그후 이 선박의 주기관을 동사의 공장으로 양육하여 분해점검하여 보니 크랭크축, 실린더 블록, 연접봉 등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제3번 및 제4번의 프랭크축 윤활공이 이물질로 막혀 있었다.그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철거되고 캐터필라 3408형, 정격 매분회전수 1800,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신체되었다.

2.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 주기관의 윤활계통은 윤활유 펌프가 토출한 압력유가 기관 각부는 물론 과급기에까지 공급하도록 되어있다.1991년 1월 초순경 조업중 주기관 윤활유 소모량이 약 20시간당 약 10리터로 과대한 바 있었는데, 그 원인은(1)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되는 곳이 없고,(2) 과급기 오일 실(OIL SEAL)을 교환하였으므로 과급기에서의 누설은 있을 수 없으며,(3) 연돌에서 흑연을 내고 있었으므로 피스톤 링이 절손 또는 불량해져 윤활유가 실린더내로 올라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연돌밖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이렇게 피스톤 링의 불량으로 인하여 연소가스 및 탄소등의 연소 잔재물이 크랭크실로 누설하여 윤활유 오손 - 윤활유 필터 폐쇄 - 윤활유 펌프 토출압력 과도 상승 - 윤활유 압력이 윤활유 필터 바이패스 밸브의 스프링 설정압력보다 높아져서 이 밸브의 바이패스측 관로가 열려 탄소등 잔재물로 오염된 윤활유가 그대로 각 구성품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 링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윤활유가 오염되었고, 윤활유 펌프 흡입 스트레이너의 소재 및 윤활유 필터를 자주 교환하지 못하여 윤활유 필터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탄소등 연소잔재물로 오염된 윤활유가 크랭크 주유공에 직접 공급됨으로써 폐쇄되고, 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피스톤 링에 대한 정비, 윤활유 스트레이너의 소제 및 윤활유 필터를 자주 교환해주는 등의 정비를 잘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이 기관은 피스톤 링 정비를 위하여는 기관을 들어올려 뒤집어 놓은 후에 가능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 링, 윤활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크랭크축의 윤활공이 폐쇄되어 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