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3재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1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2월 3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29분 00초(마라도 남남서방 125마일)</span> 어선 83재광호는 총톤수 98.19,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회전수(매분) 1,800, 458마력의 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31일 07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마라도 남남서방 약 125마일 위치의 조업장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바로 조업하지 못하고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2월 3일 02시 30분경 기상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조업을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 양묘한 후 주기관 클러치를 전진으로 넣고 회전수를 상승시키던 중 클러치 부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들었다.그 자리에 다시 투묘한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개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클러치를 전진으로 넣은 후 회전수를 상승시키면서 관찰한 결과 미속운전시에는 나지 않던 이상음이 회전수가 오를수록 크게 들려 클러치 유압계기를 보니 평소에 19킬로그램(Kg/㎠)이던 클러치 유압펌프 배출압력이 15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었다.자체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 후 대기하다가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2월 4일 10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여수에서 출장 온 기계수리기사에 의하여 클러치 유압펌프 배출압력 조절밸브를 분해점검한 결과 이 밸브가 미소량 개방된 채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품 밸브로 교환하고 클러치 유압유를 전량 신환하여 현재 정상 운전 중이다.클러치 마찰판은 교환해야 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조립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주기관의 클러치 유압펌프의 배출압력조절변은 액체인 유압유의 압력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유압유가 통과하는 각부의 파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밸브이다.유압유가 저온으로 장시간 보관되어 있다가 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유압펌프를 갑자기 시동할 때 펌프배출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면 이 조절밸브가 개방되어 압력을 하강시키는 것이다.이 운항저해사건의 경우 밸브접합부에 이물질이 끼었든지 또 다른 이유에서 밸브가 미소량 개방된 채 고정되었으므로 펌프배출압력이 정상보다 낮아져 클러치 마찰판의 접합이 완벽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클러치 유압유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여 클러치 운전 중 펌프배출 압력조절변이 미소량 개방된 채 고정되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클러치의 유압펌프의 배출압력 조절밸브(Relief Valve)가 소량 열린 채 고정되어 배출압력이 내려감으로써 마찰판이 완전히 접합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