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1대창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면허종류없 음없 음 사고일시1990년 11월 9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동경 124도 25분</span> 어선 81대창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목조 어선으로서,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0년 10월 21일 01시 00분경 출입항 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217-2해구에 도착, 중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해 11월 8일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그 동안 어획한 상자당 무게 약 20킬로그램, 어획물 100상자를 제3번어창에, 50상자를 제4번어창에 선적한 상태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떠나려할 때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총톤수 28톤급, 어선 11성민호 선장 C로부터 무선전화로 조타기가 고장나 항해가 불가능하니 삼천포항까지 예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예인요청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선 11성민호에 접근하여 직경 5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길이 200미터의 한쪽끝은 어선 제11성민호 선수부 계주에 묶고, 다른 한쪽끝은 자동차 고무타이어 한 개에 묶은 후 이 타이어에 다시 같은 굵기의 나일론 로-프 6미터를 두 갈래로 연결하여 어선 81대창호의 선미부 좌우 계주에 각각 묶어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자침로 080도로 예인하다가 다음 날인 9일 15시 50분경 소흑산도 서방 약 45마일 부근에서 소흑산도 남쪽을 향하여 나침로 100도로 변침한 후 약 5노트로 증속하였다.예인 시작 당시에는 초속 약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나 다음 날인 9일 아침 무렵부터 북서풍으로 바뀌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며, 어선 11성민호는 타기만 고장이고 주기관은 운전가능하므로 예인 속력을 높이고저 9일 15시 50분경부터 주기관을 운전하여 두 선박의 선수방향에 따라 예인삭에는 장력이 미쳤다가 다시 느슨해지는 상태가 반복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와 같은 상태로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예인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어선 11성민호 선장 C에게 야간에는 항해가 불가능하니 저녁식사를 하고 투묘 대기하자고 제의했으나, 조심스럽게 예인을 계속하자고 하므로 그대로 예인을 하던중 같은 날 17시 50분경 북위 34도 06분, 동경 124도 25분 부근을 지날 무렵 좌현 정횡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히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느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조타실 좌현쪽에 큰 파도를 맞고 선체가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1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으며, 진눈개비가 내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전복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을 빠져나와 어선 11성민호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4명은 침실에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3일후 전복된 상태로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다가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어선 81대창호가 어선 11성민호를 예인할 때 길이 200미터의 나일론 로-프를 연결, 예인하면서 예인속력을 높이고저 조타기가 고장인 상태로 예인되는 어선 11성민호의 주기관을 운전하여 두 선박의 선수방향에 따라 예인삭에 장력이 미쳤다가 다시 느슨해지는 상태가 반복되어 어선 81대창호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높이 4미터 정도의 파도를 좌현 정횡 부근에서 받으며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생기는 큰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해기사면허도 없이 어선 81대창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어선 11성민호를 예인하다가 어선 81대창호의 조타실 좌현쪽에 큰 파도를 맞아 선체가 우현쪽으로 전복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장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어선 81대창호 1척만 가진 자로 이 배가 침몰하여 앞으로 어선사업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시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