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02삼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802삼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23(구톤수)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8월 6일 09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49분 00초.동경 130도 45분 20초(감포항 동방 약 60마일 해상) 어선 802삼양호는 경남 A시 소재 (유)J조선소에서 198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9.23톤(구), 길이 26.95, 너비 5.70, 깊이 2.7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8년 7월 23일 K선박안전기술원 부산지부에서 행한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소유자는 국적증서상 선장인 B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친형인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와 같이 1996년 2월 이 선박을 구입하여 공동소유.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선박은 동해안 근해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여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팬(冷凍Pan, 팬당 약 8.2킬로그램)형태로 어창에 적재한 후 어황, 보급품 및 유류잔량, 어창의 적재상태, 어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 유리한 동해안의 항구에 입항, 하역후 재출항하므로 일정한 출입항 항구가 없고 1항차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M니이가타(주) 제조의 400마력,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200, 과급기 붙이, 4행정 디젤기관이며 1982년 선박건조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16년간 주기관 및 연료분사펌프캠축을 교체.개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의 주기관 각 기통의 연료분사펌프는 모두 1개의 케이싱(Casing)안에 들어 있고, 연료분사펌프의 분사작용은 크랭크축(Crank軸)의 회전운동이 치차(齒車)의 연결에 의하여 연료분사펌프캠축(이하 ‘연료캠축’이라 한다)의 회전운동으로 바뀌고 연료캠축에 붙어 있는 연료분사캠의 회전운동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규칙적으로 각 기통의 연료분사펌프 플런저(Plunger)의 왕복운동으로 바뀜으로써 완성된다.이 선박의 연료캠축은 직경 약 25밀리미터, 길이 약 55센티미터의 스텐레스강봉(Stainless鋼棒)으로 만들어졌으며 연료분사펌프 케이싱 양쪽 끝에 2개의 베어링(이하 ‘연료캠축베어링’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지되며, 한쪽 끝은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연결봉을 거쳐 치차에 의하여 주기관 크랭크축의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따라서 연료캠축베어링이 일정한도이상(一定限度以上) 마모되면 연료캠축의 중심선이 비뚤어지게 되고, 연료캠축의 중심선이 비뚤어진 상태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하면 연료캠축에 지속.반복적으로 굽힘응력이 가해져 연료캠축이 피로현상에 의하여 부러지게 된다.이 선박은 건조시부터 16년간 동일한 연료캠축을 계속 사용하여 노후되었으므로 이 캠축의 내부균열검사(M.T검사), 축의 중심선보기, 연료캠축베어링의 틈새측정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 캠축을 점검.정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면 재료의 피로현상에 의하여 캠축의 강도가 약화되어 내부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확대되면 결국 부러지게 된다.이 선박은 1998년 7월 행한 정기검사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J조선소에서 주기관 6기통 전부를 분해.수리하면서 크랭크축 및 추진축을 완전히 신품으로 교체한 후 시운전하였으며 연료분사펌프도 분해.수리하였으나, 기관장 A는 연료캠축은 쉽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외관상 이상이 없었으며, 평소 운전중에도 진동을 느끼거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캠축의 내부균열검사, 축의 중심선보기, 연료캠축베어링의 틈새측정 등의 점검.정비를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802삼양호는 1998년 8월 5일 16시 30분경 기관장 A, 선장 B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을 태우고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하여 감포항 동남동방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감포항 동남동방 약 50마일의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은 후 집어등 136개를 전부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8월 6일 08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극히 부진하자 선장 B는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해묘와 어구를 거두고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죽변항 동방해역을 향하여 북동방으로 분당회전수 1,150, 속력 8.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어장이동을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9시 30분경 경북 감포항 동방 약 6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9분 00초.동경 130도 45분 20초를 지날 무렵 주기관의 연료캠축이 피로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주기관 연료캠축베어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심하게 마모.손상되어 연료캠축의 중심선이 비뚤어진 상태였으나, 기관장 A는 연료캠축베어링에 대한 자체 점검.정비가 어려우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캠축베어링이 마모.손상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사고 당시 기관실에서 수동펌프를 사용하여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고 있던 중 주기관에서 ‘푸득 푸득’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각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기관 연료캠축이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자력항해가 불가능함을 알렸다.그러자, 선장 B가 무선전화로 N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도착, 이 선박을 선미로 예인하여 다음 날인 8월 7일 00시 3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 당시의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7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이 선박은 감포항에 입항한 후 M니이가타대리점을 통하여 부러진 것과 동일한 규격의 새 연료캠축을 구입하여 교환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802삼양호는 1982년 진수된 선령 16년의 노후된 선박으로 주기관 및 연료캠축을 교체.개조하지 아니하고 건조시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다.주기관의 연료분사펌프의 캠축은 이 캠축과 캠축베어링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비품이나, 선체와 기계자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외력의 굽힘응력이 지속.반복적으로 이 캠축에 작용하여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조금씩 강도가 약화되며, 또한 이 캠축을 지지하는 연료캠축베어링이 마모.손상되면 연료캠축의 중심선이 비뚤어지고 그 상태로 연료캠축을 계속 사용하면 피로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연료캠축이 결정적으로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이 선박은 건조시부터 동일한 연료캠축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의한 노후현상이 심화되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 연료캠축에 대하여 내부균열검사 및 중심선보기, 연료캠축베어링의 틈새측정 및 교환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캠축베어링이 마모.손상되어 연료캠축의 중심선이 비뚤어진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피로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이 연료캠축이 부러진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주기 연료분사펌프의 캠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 작동중 피로현상을 가진 이 캠축이 부러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이 캠축이 부러진 원인은 캠축베어링이 마모.손상되어 중심선이 비뚤어진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802삼양호의 기관장으로서 1997년 7월 이 선박의 정기검사시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해.수리 및 주기연료분사펌프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하면서도 주기연료분사펌프캠축에 대한 점검.정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 캠축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량할 경우, 연료캠축 및 연료캠축베어링을 교체하는 등의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연료캠축이 피로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운전중 부러짐으로써 이 선박의 운항불능을 초래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의 인적원인이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함이 마땅하나 이 사람이 심판중 과오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주기 연료분사펌프(主機 燃料噴射Pump) 의 캠축(Cam軸)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 작동중 피로 현상을 가진 이 캠축이 부러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이 캠축이 부러진 원인은 캠축베어링이 마모.손상되어 중심선이 비뚤 어진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