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조양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조양호윤진호 선 적 항사천시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1톤3.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6㎾ 1기디젤기관 23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7. 6. 08: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47초 · 동경 128도 12분 11초(통영시 욕지면 두미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33도, 거리 약 2.51마일 해상)</span> 7조양호는 1985. 5. 15. 사천시 소재 해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 길이 32.43미터, 너비 5.6미터, 깊이 2.5미터의 사천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출력 33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6. 2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6.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21"></img>[그림 ] 7조양호 일반배치도7조양호는 2020. 7. 6. 04: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7조양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경남 남해군 미조남항을 출항하여, 미조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선단선과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두 차례 조업을 하였다.이후 7조양호 선장은 한 번 더 조업을 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기를 잡고 수동으로 조선(操船)하여 어탐선을 따라가던 중 레이더와 육안(肉眼)으로 약 800미터 거리에서 윤진호를 발견하였다.

7조양호 선장은 윤진호 동태를 살폈고, 윤진호가 조업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미에서 작업하던 선원 한 명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고, 선원의 상태가 걱정되었던 7조양호 선장은 급히 조타실에서 나가 그 선원을 살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23"></img>[그림 ] 양 선박의 항적(파란색-7조양호, 빨간색-윤진호)7조양호 선장이 홀로 조타실에서 조선하다가 아픈 선원을 살피느라 조타실을 비운 사이, 7조양호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좌선회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픈 선원을 살펴보고 7조양호 선장이 다시 조타실로 돌아왔을 때, 7조양호는 이미 윤진호와 지근거리에 있었다. 7조양호 선장은 급히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7조양호 선장이 조타실에 돌아온 지 약 30초 뒤인 2020. 7. 6. 08:45경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33도, 거리 약 2.5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47초 · 동경 128도 12분 11초 지점에서 7조양호 선수부와 윤진호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윤진호는 2010. 8. 16. 남해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6톤, 길이 9.13미터, 너비 2.78미터, 깊이 0.79미터의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4.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4. 26.까지 유요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25"></img>[그림 ] 윤진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20. 7. 6. 02:2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윤진호 선장’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를 태우고 경남 고성군 동화항을 출항하여, 통영시 학림도에서 미끼를 구매한 후, 05:40경 조업지에 도착해 투승을 시작했다.

이 선박이 사용하는 연승어구는 낚시 바늘 130개(낚시 바늘 간 거리 약 7.5미터)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박은 이 날 70분 내지 80분에 걸쳐 연승어구 총 14개 묶음을 투승했다.이후 윤진호 선장은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시고, 휴식을 취하다가, 08:00경 양승작업을 시작했다. 양승할 때 이 배의 속력은 1노트 내외이며,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하거나 변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길게 뻗친 연승어구가 추진기에 감길 위험이 있어 조종이 자유롭지는 않았다.윤진호 선장은 우현 선수쪽에서 투승한 14개 묶음의 연승어구 중 네 번째 묶음을 양승하던 중 충돌 약 30초 전 상대 선박(7조양호)을 발견하였다.

윤진호 선장은 급히 엔진 클러치를 전진으로 옮기면서 타(舵)를 왼쪽으로 돌렸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후 해양경찰이 2020. 7. 6. 09:22경 윤진호 선장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윤진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7조양호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윤진호는 좌현측에 40센티미터 내지 6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동승했던 윤진호 선장의 배우자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약 1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한 달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7조양호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좌선회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윤진호는 사고지점에서 1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주낙을 양승하느라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7조양호는 윤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윤진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63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7조양호의 경계 소홀7조양호 선장은 약 800미터 거리에서 윤진호가 조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7조양호 선장은 본선이 피항선의 지위에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그 침로나 속력을 크게 변경하여 상대선과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하나,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던 중 선원이 아프다는 보고를 받고 그 선원을 살피느라 조타실을 비우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윤진호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7조양호 선장이 조타실을 비우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윤진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그러나 윤진호는 양승작업을 하다가 충돌 약 30초 전에야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여 제 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윤진호 선장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7조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7조양호 측은 윤진호가 조업 중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타실을 비우고 경계를 소홀히 한 점, 윤진호 측은 양승작업에 몰두하느라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7조양호 측이 85%, 윤진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7조양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윤진호가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선원을 살피느라 조타실을 비우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의 지위에 있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선원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당황하여 급히 선원을 살피러 간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윤진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승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 약 30초 전에야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러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동력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7조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78호어선 7조양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윤진호가 2020. 7. 6. 08:45경 통영시 욕지면 구미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33도, 거리 약 2.51마일 해상에서 7조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충돌사건은 7조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0.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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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1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7조양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7. 6. 08:4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4분 47초 · 동경 128도 12분 11초(통영시 욕지면 구미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33도, 거리 약 2.5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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