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성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성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9월 16일 0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1초.동경 127도 42분 06초(여수시 신월동 J 앞)</span> 7성진호는 1990년 12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27톤, 길이 17.80미터, 너비 5.05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2000년 3월 13일 K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효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함)는 군산항에서 이 선박을 매입하여 2002년 4월 29일 10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 같은 해 5월 1일 11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뒤 부군 B가 운영하는 여수시 신월동 J 앞 해상에 선수 닻을 내려 닻줄 약 20미터를 내주고 선미에는 20미터의 계류줄을 부잔교에 묶어 정박하였다.이 선박의 선체 외판은 전반적으로 노후가 심한데다 외판 사이의 뱃밥(Oak) 또는 코킹(Caulking)이 탈락되거나 변형이 되어 있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예상되어 선박의 수리를 망설이며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두고 가끔 선박소유자 A 또는 그의 부군 B가 둘러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선박소유자 A는 선체 정비에 앞서 주기관을 정비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29일 육상으로 양륙하면서 추진축은 발출하지 아니한 채 선미관 그랜드 패킹 너트를 조여주고 해수흡입밸브 등을 폐쇄하여 기관실 내로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다.선체 및 주기관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에는 같은 해 9월 15일 17시 0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날 21시 00분에 호우경보로 대치되었고 사고해역인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A는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류시켜 두고 있던 중 같은 달 16일 09시 00분경 밤새 쏟아지던 폭우가 그치자 선박계류장으로 나가 보았다.선박소유자 A는 밤새 내린 빗물이 상갑판에 고이면서 선체 틈새와 기관실 출입문, 어창뚜껑 등 개구부의 틈새를 통해 스며들어 어창과 기관실이 절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10분경 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다가 여수시 신월동 J 앞 해상 북위 34도 43분 11초.동경 127도 42분 06초 지점에서 전복된 뒤 침몰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같은 달 17일 선체를 바로 세운 뒤 썰물 때 어창과 기관실에 찬 해수를 배수한 다음 밀물 때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선소에 상가 조치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 및 호우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K협회 여수지부장)(4)기상자료(여수기상대장)(5)해양사고관련자 A와 증인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전복일시 및 장소는 해난발생통보서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9월 16일 09시 10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J앞 북위 34도 43분 11초.동경 127도 42분 06초를 인정함.(2)7성진호의 선박제원과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 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가 선박을 매입하여 여수항에 입항한 뒤 신월동 J 앞 해상에 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선체 외판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심한데다 외판 사이의 뱃밥 또는 코킹이 탈락되거나 변형되어 있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예상되어 수리를 망설이며 방치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박소유자 A가 주기관 수리를 위해 양륙하면서 취한 조치에 대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2002년 9월 15일 17시 00분부터 호우주의보와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A가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류시켜 두었던 사실은 광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특보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저녁 먹고 날씨가 안 좋고 바람도 불 것 같아서 (배를)둘러보러 갔었으나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불어 괜찮아서 둘러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왔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밤새 내리던 폭우가 그치자 선박소유자 A가 선박계류장으로 나가 본 결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밤새, 새벽녘에 비바람이 불고해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진술기재와 증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갑판을 통하여 어창, 기관실 등 전 구획이 침수되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다가 전복된 뒤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광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특보 기재 및 여수기상대 작성의 일별기상자료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주기관을 철거하여 선체 무게중심이 높아져 복원력이 취약한데다 선체가 노후되고 뱃밥이 탈락되어 수밀이 유지되지 않았는데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악천후로 선체가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내려 수밀이 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 어창뚜껑 등 개구부와 상갑판의 탈락된 뱃밥 사이를 통하여 해수와 빗물이 기관실과 어창 등으로 유입되었고 선내 및 갑판에 침수된 다량의 유동수 영향으로 복원력이 크게 감소된 상태에서 풍파에 동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7성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주기관을 철거하여 복원력이 취약해진데다 선체의 노후도가 심한데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계류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두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내 침수로 전복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노후가 심한 선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장기계류 중 폭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밀폐되지 아니한 개구부(開口部)와 탈락된 뱃밥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과 풍파에 의한 동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16호어선 7성진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60년 7월 30일생전남 여수시 남산동 </span> 귀하는 7성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매입한 후 선체 노후도가 심한데도 수리를 하지 아니한데다 주기관을 철거하여 선체 복원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와 함께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가 발표되었는데도 선박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탈락된 뱃밥과 밀폐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침수와 풍랑의 충격에 의해 2002년 9월 16일 09시 10분경 여수시 신월동 J 앞 해상에서 선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체 정비 소홀과 악천후를 대비한 피항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의 정비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1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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