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미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미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2일 01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50초, 동경 124도 10분 20초지점(소청도 서방 약 27마일 해상)</span> 7미성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1985년 10월 22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초순쯤 대천항을 출항하여 제142해구 부근어장에서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같은해 3월 9일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불량하여 조업하지 못하고 표박 대기하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선장 수심인 A는 같은달 11일 오후 피항하기 시작하였다.피항 항해중 타기 유압 파이프가 파손되어 주기관 정지후 표류하다가 해군 함정을 만나 동 파이프를 수리하여 항해를 재개하고자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소청도 서방 약 27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40분 50초, 동경 124도 10분 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12일 01시 00분쯤 시동축전지 불량으로 시동이 불가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항해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는 구조 요청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달 06시 40분 대청도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대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중부 해상인 제142해구에 도착 조업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피항 항해중 타기 유압 파이프가 파손되어 수리코자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동 파이프를 수리 완료후 다시 항해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축전지 불량으로 주기관을 시동할 수 없어 구조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지에서 귀항중 축전지 불량으로 주기관을 시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축전지 등 제반기기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가 수행되도록 기관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 하지 못하여 항해중 주기관이 시동 불능에 빠져 표류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지에서 귀항중 축전지 불량으로 주기관을 시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