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대성호보성호 선 적 항통영시제주시 선박소유자BA 총 톤 수15.49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7마력디젤기관 262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주 겸 선장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없 음 사고일시1997년 5월 25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48초 지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37"></img><span style="display:none;"> (여천군 삼산면 상백도 남방 13마일 해상)</span> 7대성호는 총톤수 15.49톤, 디젤기관 307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근해 연승어선으로 1997년 5월 23일 23시 00분경 통영시 동호에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신고 없이 출항하여 전남 여천군 백도 남방 해상에 다음 날 09시경에 도착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 당시 기준 약 2년 전부터 선박직원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선검사 증서 상에는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업을 위하여 4명이 승선하고 9월 24일 23시 00분경부터 조업준비를 위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여 둔 채 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놓고 어구작업을 하였다.선원들이 갑판에서 어구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에서 타 선박과 통신을 하고 있던 5월 25일 00시 20분경 여천군 삼산면 상백도 남방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8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48초 지점에서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로 귀항하던 상대선(보성호)의 선수와 자선의 조타실 옆 좌현외판 부근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7대성호의 선수방향은 나침방위 150도였으며, 충돌 후 보성호가 후진하여 양 선은 분리되었다.
부근의 해상은 맑고 평온한 상태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보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62마력을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5월 21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등 5명이 승무하고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 역시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승선하였고, 어업허가장의 허가 구역인 제주일원 해역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전남 여천군 간여암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5월 24일 오후 늦은 시각에 여천군 상백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로 귀항하고자 간여암 등대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24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이 선박은 항해를 하던 중 사고 약 15분 전인 5월 25일 00시 05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30도 부근에서 불을 밝게 켜고 작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그대로 충분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날 어로작업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졸면서 항해하다가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직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대선의 충돌사고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성산포를 항하여 항해하다가 7대성호와 같은 선단선의 추적에 의하여 붙잡혔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보성호의 선수외판에 대한 손상은 거의 없고 7대성호의 좌현외판과 선원실 등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였던 보성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시는 보조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항해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하면서 사고 15분전에 불을 밝게 켜고 작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지날 것으로 속단하고 계속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엄습한 노곤함으로 졸면서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역시 무자격 선장이 비록 불을 밝게 켜고 어구작업 중일지라도 타선의 접근여부 등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타 선박과 통신을 하는 동안 피항동작 없이 접근하여 오는 보성호에 대하여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보성호에 승선하여 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사고 전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졸면서 항해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 역시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7대성호에 승선하여 비록 불을 밝게 켜고 어구작업 중일지라도 타 선박의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신을 하는 동안 상대선이 피항동작 없이 접근하여 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보성호의 무자격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구작업 중인 7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7대성호측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 없이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