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군복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87.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5월 4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36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서남서방 약 138마일 해상)</span> 7군복호는 총톤수 87.09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좌.
우), 제2번(좌. 우), 제3번(좌. 중. 우)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모든 어창의 오수가 기관실과 배수관이 연결된 제3번 중앙부 어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각 어창 사이의 격벽 하부에는 구멍이 뚫려있으며 1995년 7월 22일 여수항에서 J어선협회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외판은 노후되어 많은 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마모되어 있다.이 배는 1996년 4월 29일 12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조기장 B가 기관장의 직무를 맡아 출항한 뒤 동중국해에 이르러 조업하던 중 같은 해 5월 3일 오후 미상의 시각에 안강망 3통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4시 30분경 선단장에게 선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근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도 예정대로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자 어망이 꼬여 작업진행이 지체되고 기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안강망 닻을 서둘러 양묘하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앵커 빌(Anchor boll)이 제1번(우측) 어창 우현 외판을 타격하여 강한 충격음이 들렸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양묘를 계속하여 상갑판상에 적재한 뒤 손상된 어망을 수선하였다.수심인 A는 손상된 어망의 수선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15시 00분경 사이 선체가 전방으로 기울면서 심하게 침하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어창을 확인하였던 바 제1번(우측) 어창 우현외판에 생긴 큰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며 이미 전 어창에 약 3분의 2의 높이만큼 해수가 차 있어 별도의 방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내의 배수펌프를 가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전부 상갑판이 수면하로 침하되었다.이에 수심인 A는 구조요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전 선원은 같은 선단의 영덕호로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나 이 배는 1997년 5월 4일 19시 3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서남서쪽으로 약 138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3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양망작업을 시작한 데다 어망이꼬여 작업진행이 지체되자 안강망 닻의 양묘를 서두르다 앵커빌이 노후된 외판을 타격하여 생긴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여기에 더하여 각 어창 사이의 격벽이 서로 관통되어 있어 침수된 해수가 전어창으로 확산됨으로써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7군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양망작업을 시작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강망 닻으로 외판을 파공시킴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안전관리의 소홀로 안강망 닻이 노후된 외판을 타격, 파공시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전 어창으로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