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광성호.어선 광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광성호광현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AG 총 톤 수29.00톤1.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1기디젤기관 (육)1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8월 7일 09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5도 26분 43초(흑산면 외영산도 금은여 북방 약 0.35마일 해상)</span> 7광성호는 1990년 11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19.50×B4.80×D1.93m),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4년 8월 7일 09시가 되기 좀 전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후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홍도 북서방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중앙에 지피에스플로터, 우측에 조타륜과 각종 계기판, 주기관 조정핸들, 좌측에는 3대의 레이더가 있으며 좌측 천정에 매달린 2대의 레이더 중 푸르노(Furuno)레이더 모니터에 의하여 좌현측 시야가 조금 가려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야가 무난하게 확보된다.선장 A는 출항하기 전 3대의 레이더 중 한 대만 준비상태로 둔 채 출항하였으며 흑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009도, 속력 약 8.5노트로 정침하였는데, 이 선박이 예리포구 방파제를 통과하던 중 안개로 인하여 제한받던 시계가 흑산항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엔 안개가 아주 짙게 되어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선장 A는 레이더의 도움 없이는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레이더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정선하거나 조타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물체(광현호)와 2004년 8월 7일 09시 07분경 신안군 흑산면 외영산도 금은여 북방 약 0.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5도 26분 4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광현호의 정선수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광현호는 1990년 6월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8톤(L7.97×B2.20×D0.79m), 연속최대출력 139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업어선이다.이 선박은 항해용 장비가 없고, 조타는 타병(타 중심에 막대기를 끼워 손이나 발로 조종하는 형태)으로 하고, 바람막이 구조물(형태는 조타실처럼 되어 있음) 뒤편에 설치된 주기관 작동레버로 선박을 조종하게 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선수로부터 바람막이 구조물 앞쪽까지 높이 약 1미터로 햇빛을 차단하는 차양막을 설치해 두었다.이 선박은 2004년 8월 7일 09시가 되기 조금 전에 선장 B와 동네주민 2명, 합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왕래하는 여객선으로 다른 곳으로 운송하기 위한 미역, 전복 등 어획물을 소량 적재하고 수리항을 출항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흑산면 예리포구로 향하였으며, 출항할 당시에는 제한되지 아니한 시계가 대둔도를 통과 후 종달수도에 이르렀을 때 짙은 안개가 되어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시계가 제한되자 선장 B는 대둔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203도로 정침하고 속력은 약 12노트에서 4~5노트로 감속한 상태로 상대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관실 뚜껑을 닫고 항해하던 중 2004년 8월 7일 09시 07분경 전방 약간 좌현 10미터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을 충격으로 선장 B는 선미좌측갑판에 쓰러져 우측비골두 골절상 등으로 6주간, 승선하고 있던 C(70세, 여)는 요추염좌 등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승선 중이던 D(13세, 여)는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또한 이 충돌사고로 7광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광현호는 정선수 약간 좌현이 약 2m×2m 함몰.파손되었으며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7광성호가 광현호를 예인하여 예리포구로 귀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경찰전보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7광성호 선박국적증서,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각 사본(4)N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7광성호 임시검사보고서(5)신안군수 작성의 어선개조발주허가서 사본(6)광현호 선적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수리견적서 각 사본(7)광현호 손상관련 사진 11매(8)J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A 모바일폰 통화내역 사본(9)R병원 의사 E 발행의 C 진단서 2매 각 사본(10)P병원 의사 F 발행의 B 진단서 사본(1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송치서, 의견서 각 사본(12)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현장조사 신청서(13)J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B 모바일폰 통화내역 사본(14)광현호 손상관련 사진 8매(2차 추가분), 11매(3차 추가분)(15)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16)수명심판관 작성의 검사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7광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동 광현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각인이 사고 직후 사용한 모바일폰의 통화내역서 중 통화시각 등에 따른 사고 추정시각을 상호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2004년 8월 7일 09시 07분경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사고장소에 관하여는 선장 A는 흑산면 외항방파제 500m~600m앞인 북위 34도 41분 54초.동경 125도 26분 42초 해상이라고 주장하고, 선장 B는 흑산면 대둔도 남서방 약 0.6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30초.동경 125도 26분 45초 해상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상이하며, 현장조사 당시 기상악화로 검증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양측이 주장하는 위치의 중간을 취하여 신안군 흑산면 외영산도 금은여 북방 약 0.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5도 26분 43초 해상을 사고 장소로 인정한다.(3)7광성호의 침로와 속력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따르면 이 선박은 대흑산도 방파제를 통과한 후 침로 000도, 속력 5~6노트로 정침하고 항해하였다고 하나 속력에 대하여는 조사 및 심판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주기관의 마력(585마력)을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교환 전의 마력(315마력)으로 거짓 진술하는 등 높은 속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역력하여 그 신뢰성이 없고, 사고 당시 상대선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시커먼 물체로 보았다는 점, 또한 현장 검사시 이 선박의 항내속력이 8.5노트로 운항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속력에 관한 이 사람의 주장을 배척하고 현장 검사의 항내 평균속력 8.5노트를 이 선박의 당시 속력으로 인정한다.

(4)광현호의 침로와 속력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현장검사신청서 중 기재, 검사조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203도,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되자 속력 4~5노트로 감속하여 운항하였다고 인정한다.

(5)양 선박의 출항시각7광성호측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예리포구 출항시각을 09시 20분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사고일시가 09시 40분에서 09시 07분으로 판명되자 산술적으로 23분 앞당긴 시점인 08시 47분을 출항시각으로 주장하지만 사고 시각 이전에 출항하였다는 것만 명백할 뿐 정확한 출항시각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또한, 광현호 역시 조사관 질문조서 중 “09시 00분에 수리항을 출항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사고시각의 판명으로 그 출항시각을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앞당기고 있다.따라서 양 선박의 각 항구 출항시각은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09시 이전에 출항하였다고만 인정한다.

(6)충돌모습7광성호는 진침로 00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현호 진침로 203도, 4.0~5.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을 약 1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7광성호의 정선수가 광현호의 정선수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60도로 충돌하였다.

(7)양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선장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7광성호의 흑산면 예리포구 출항경위, 승선원,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7광성호의 조타실 각종 항해기기의 배치 및 시야에 관한 사실은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출항하기 전 3대의 레이더 중 한 대만 준비상태로 둔 채 출항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7광성호가 출항 중 시계가 나빠진 사실, 흑산항 방파제 통과 후 정침한 침로와 속력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장 A가 레이더의 도움 없이는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레이더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정선하거나 조타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물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당시 사고해역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는 사실은 선장 A, 동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광현호의 레이더장비 미설치, 조타기 종류, 선박조종방법, 차양막의 존재 등에 관한 사실은 검사조서 중 기재,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5)광현호의 수리항 출항경위, 목적지, 승선원, 적재물의 종류와 양, 출항후의 시계제한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선장 B가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감속한 사실과 상대선을 전방 10미터에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다만, 상대선을 발견한 거리를 이 사람은 20~30미터 전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정도 거리이면 총톤수 1.88톤의 소형어선이 타를 사용하였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주기관만 정지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돌 직전 상대선을 발견한 거리는 20~30미터가 아니고 약 10미터였다고 인정한다.

(17)광현호 선장 B가 대둔도를 통과한 후 203도로 정침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4~5노트로 감속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현장조사 신청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8)충돌의 충격으로 광현호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원의 부상에 관한 사실은 이들에 대한 진단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9)이 충돌사고로 7광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광현호는 정선수 약간 좌현이 함몰.파손되었다는 사실은 광현호 손상관련 사진 중 도시,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리견적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7광성호와 광현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레이더가 비치된 7광성호는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광현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운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7광성호의 운항상황7광성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3대의 레이더를 장치하고 있음에도 한 대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한 대를 준비상태로만 둔 채, 무중에서의 기적신호의 취명을 하지 아니하고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000도, 8.5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에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는 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여름철 안개로 인한 시계제한은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항상 있는 일로 국지적인 안개로 항내와 항밖이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 선박이 출항하기 전 예리포구에서 흑산항 방파제까지는 안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심성 있는 항해자라면 방파제 너머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언제라도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방파제 바깥으로 나왔다면 보침이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적절한 무중신호을 울리면서 경계원을 선수에 배치하고, 빠른 시기에 레이더를 작동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속단하고 속력의 변경 없이 항해하다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3)광현호의 운항상황광현호는 흑산면 수리항을 출항한 후 대둔도를 통과하여 종달수도에 이를 때까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균 12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종달수도에서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4~5노트로 감속하였지만, 레이더 등의 시계제한시 이용가능한 항해장비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속력도 안전한 속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고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정선하여 무선국에 연락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주위에서 항해하는 동료의 지원을 받아 항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승선한 마을 주민과 선적한 어획물을 출입하는 여객선에 적기에 옮겨 싣기 위하여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또한, 선수에 설치한 차양막(遮陽幕)은 시야를 가려 전방경계를 방해하므로 절대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여 다가오는 상대선 7광성호를 늦게 발견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리포구를 출항하면서 7광성호가 3대의 레이더를 장치하고 있음에도 한 대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한 대를 준비상태로만 둔 채, 흑산항 밖으로 나왔을 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면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에서의 기적신호의 취명 등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000도, 8.5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현호측이 레이더 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었으면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고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운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7광성호의 선장으로서 갑자기 시계가 극히 제한되면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에서의 기적신호의 취명 등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더 한 대만 준비상태로 둔 채, 과속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현호의 선장으로서 레이더 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었으면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고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항해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고로 많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심판 과정 중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항해 중 시계가 갑자기 제한되어 항해 안전을 위협받게 되었을 경우 먼저 주기관을 조작하여 조타가능한 상태로 감속하고 레이더 등의 활용으로 평상의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할 때까지 극히 주의하고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조타실 전면에 검은 천으로 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은 전방경계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7광성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현호가 레이더 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제한된 시계를 무리하게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다.광현호 승선원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