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7한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7한기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5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 2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9년 8월 3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48초.동경126 도 37분 42초(군산시 하제포구앞 0.5마일해상)</span> 77한기호는 목조 근해 형망어선으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7월 10일 08시 2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하제포구 앞 2.5마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1999년 8월 2일 18시 30분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실소유자인 A는 선박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다가 같은 달 3일 05시 30분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대치되어 발효되자 같은 날 08시 00분경 승무중인 선원들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하제포구 앞 0.5마일 해상으로 피항시켰다.

하제포구 안으로 피항 시켰어야 함에도 피항시기가 늦어 간조로 수심이 낮은데다 이미 먼저 도착한 피항 선박으로 포구내가 가득 차 부득이 포구밖에 투묘한 상태로 피항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부터 밀물에 의하여 선체가 동서로 놓이고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가 갑판위로 올라왔으나 황천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기관실 문을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기관실이 반쯤 침수되었다.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박소유자 A의 전화지시에 따라 육지의 해변으로 선박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기관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7시 20분 구조선박이 도착되기 전 기관실 침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선체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이때 승무원 3명은 바다로 떨어져 1명은 구조되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으며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전라남북도와 서해남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북서 내지 남동풍이 초속 28킬로미터에 파고 4~7미터이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 새우잡이 목조어선에 해기사 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과 태풍이 불어 올 때 피항 시기를 놓쳐 안전한 포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포구밖에 투묘하였으며 황천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 침수되고 강한 풍랑으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유자격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포구 안으로 적기에 피항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심리중 잘못을 뉘우쳤으며 소유선박이 멸실되어 운항하는 선박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유자격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과 태풍 이 불어 올 때 시기를 맞추어 안전한 포구로 피항하지 못하고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