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7장원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69.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2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00분 35초, 동경 134도 58분 40초</span> 77장원호는 1985년 6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 주기관으로 적립형 6기통 연속최대 매분회전부 1,800, K커민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령이 약 10년된 선박으로 주기관에 대한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량, 운전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일까지 장기간 사용하여 과도한 마모와 재질의 피로 등으로 한계점에 도달, 강도가 저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교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95년 7월 16일 13시 30분경 속초항을 출항후 선장 C의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로 전속항해하여 같은달 18일 16시경 조업지인 대화퇴 948해구에 도착, 조업준비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을 중심으로 어장이동을 하면서 조업을 하던중 태풍을 피항하기 위하여 같은달 30일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선장 C는 같은 장소에서 피항대기후 같은해 8월 1일경 저동항을 출항, 조업지인 대화퇴에 같은달 2일 15시경 도착하여 다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948해구, 949해구 등 인근해역에서 이동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2일 08시 50분경 선장 C 지휘하에 매분회전수 1,750, 속력 약 8노트로 조업지 이동을 시작한 후 약 10분이 경과할 때인 같은날 09시경 957-3해구인 북위 40도 00분 35초, 동경 134도 58분 40초의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당직업무를 보고 있던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녹킹음이 발생하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 C에게 보고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개방하여 각부위를 점검한 결과 3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의 중간부분이 약 3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곳을 통하여 냉각수가 흡입되어 실린더 헤드와 배기밸브를 때려 이상음(녹킹음)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손상이 생겼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주기관의 손상개소를 약 10여시간 자체적으로 수리하였으나 필요한 주요공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린더 라이너와 실린더 헤드 등 예비품이 없는 관계로 자체수리불가하여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관장 A는 선장에게 보고하여 같은달 23일 05시경 선단선 3척에 연락, 협조요청하였으나 별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4시경 속초 수협에 기관고장 보고를 한 후 사고위치에서 조업을 하던중 태풍이 내습한다는 기상정보를 입수한 선장 C는 M수협에 구조요청을 하고 사고해역에서 대기하던중 같은달 24일 16시경부터 수산청 소속 무궁화 18호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1,003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26일 16시경 묵호 외항에 도착후 동해시 선적의 천일호에 인계되어 묵호항 어선 계류지에 같은날 16시 50분경 접안되었다.이 선박은 묵호항에서 손상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쌍용커민스 수리업자가 3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등을 신환하였고 나머지 5기통의 실린더 라이너도 모두 정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신조후 약 10년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는 동안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상태, 운전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주기관의 실린더 라이너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에 따라 정해진 운전시간내에 정비를 하거나 예비품으로 교환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질이 피로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3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약 3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겨 이곳으로 냉각수가 유입되어 실린더 헤드 및 배기밸브 등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재질피로에 의한 강도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운전시간을 모르는 등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점검.정비도 체계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한계에 도달해 있음에도 실린더 라이너를 정비 혹은 교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등 주기관의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재질피로에 의한 강도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