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7영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기관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2월 14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26동 42분 15초(군산시 해망동 수협공판장 부두)</span> 77영광호는 총톤수 98.98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동중국해의 제238, 제240해구 등지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1996년 2월 11일 10시 30분경 군산항 J공판장 부두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입항접안시 선수를 안벽에 직각으로 하여 약 2-3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직경 약 33밀리미터 나일론 밧줄과 약 12밀리미터 마닐라 로프를 각각 선수좌현 및 우현에 하나씩 잡았으며 당시 이 배의 양현측에는 이 배와 나란히 동일한 방법으로 접안된 선박들이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13일 08시경 어획물을 모두 내린 후 같은 날 14시 30분경 8명의 전 선원을 구정 휴가차 상륙 귀가시켰으므로 이 배는 이때부터 정박 당직자가 없이 무인상태에 있게 되었다.그후 자신도 귀가하여 자택에 머물고 있던 중인 수심인 선장 B가 다음날인 14일 05시경 이 배 현측에 나란히 접안되어 있던 타 선박의 기관장으로부터 “당신 배가 가라 앉았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77영광호가 선수부분만 수면 상부로 노출된 채 후미가 침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가 군산항에 입항한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에 신임기관장으로 승무를 시작하여 전임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았으며 같은 날 12시경 아직 이 배의 주기관 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선박으로 자신의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차 돌아갔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날 상륙하면서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의 보조기관만을 정지시켰을 뿐 기관냉각수를 선외로부터 흡입하는 선외변(Kingstone Valve)을 잠그지 않았다.그리고 이로 인하여 해수흡입관 계통에 선외측 수압이 작용하면서 흡입관의 일부에 고무관으로 연결된 낡은 부분의 파열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후 같은 달 18일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주기관에 연결된 냉각용 해수흡입관의 일부가 길이 약 20센티미터, 직경 약 2인치, 두께 약 5밀리미터의 고무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처음 알았고 이곳이 낡아서 발생한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균열부분을 통하여 해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후 선체를 군산항 소재 K조선소에 상가시켜 주기관 수리 및 각종 전자장비를 교체하느라 약 6,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은 구름만 약간 있을 뿐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는 선외변(Kingstone Valve)은 수면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여 해수를 흡입하지 않을 때에는 해수흡입관에 기관실의 수면하 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주기관 냉각용 해수흡입관 계통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압력에 의하여 이곳이 파열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기관을 정지하여 냉각용 해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항상 이 밸브를 잠가두어야 한다.
더욱이 이 배는 이 흡입관의 일부가 고무관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낡아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정박 중 전 선원이 상륙하여 선내에는 당직자마저 없어 이 손상부를 통하여 장시간 동안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내로 침입,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정박 중 주기관 냉각해수흡입용 선외변을 잠그지 아니하여 선외측 수압을 견디지 못한 해수흡입관의 낡은 부분이 파열,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에 침수가 시작되었으나 전 선원이 상륙하고 당직근무자가 없어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신임기관장으로서 새로이 승무하는 선박임을 유념하여 기관실 각부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선외변을 열어 놓은 채 상륙함으로써 낡은 관계통이 선외측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파열되면서 기관실에 해수가 충만하여 선체가 침몰되도록 하였다.이러한 직무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당직자를 남겨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전 선원을 상륙시킴으로써 기관실 침수가 증가하여 선박이 경사되거나 침하하기 시작할 때 조기에 이에 대처하지를 못하여 결과적으로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그러나 당시는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선원을 귀가시키는 때이므로 어느 한 명을 당직자로 지목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최근 어선 선원의 구인난으로 명절 기간동안 마땅한 정박당직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박 중 주기관 냉각용 해수 선외흡입변(Kingstone Valve)을 잠그지 아니하여 선외측 수압을 견디지 못한 해수흡입관의 낡은 부분이 파열,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였으나 전 선원이 상륙하고 당직근무자가 없어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