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7남양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3월 6일 13시 28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38초.동경 126도 34분 58초(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단 장서등표로부터 087도 방향 1.21마일 해상)</span> 77남양호는 2002년 3월 16일 (주)대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7미터 x 너비 3.81미터 x 깊이 1.11미터), 출력 35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해태양식장 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0년 6월 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공소(Void space)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김 양식장 관리선 역할을 하면서 매년 9월말부터 11월초까지는 김 양식장 설비를 설치하고, 12월초에는 설비에 포자를 붙이며, 12월말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성숙된 김을 수확한 뒤 3월에는 철망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77남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6년 3월 6일 07시 03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77남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상태에서 김 양식장에서 수확한 김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김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08분경 김 양식장에 도착한 선장 A는 양식장 세트 <각주>1</각주> 사이의 부표에 줄을 묶은 뒤 자선의 우현에 접현한 채취선 영일호로부터 수확한 김이 담겨 있는 포대(직경 1.2미터 높이 1미터인 나일론 재질의 포대로서 김을 가득 채우면 중량은 약 80킬로그램임.)를 우현측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자선에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김 포대 약 30개를 갑판상에 적재하면서 우현에는 2단으로 쌓아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경사한 상태로 적재한 뒤, 같은 날 13시 23분경 다른 세트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표에 묶었던 줄을 풀고 현장을 출발하였다.선장 A는 출발 후 약 5분이 경과할 무렵 무엇인가 자선을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자선이 우현으로 경사되자 김 포대를 좌현쪽으로 이동시켜 선체의 평형을 맞추려고 좌현측 사이드 롤러로 다가가던 순간인 2016년 3월 6일 13시 28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남단 장서등표로부터 087도 방향 1.21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1분 38초.동경 126도 34분 58초 해상에서 선체가 갑자기 우측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된 후 배 밑에 있다가 가까스로 수면으로 빠져 나와 주위에서 작업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태성호 등 주위에서 작업하던 어선은 프로펠러 등에 줄이 감겨진 채 전복된 77남양호가 양식장으로 떠내려가자 감긴 줄을 절단한 뒤 77남양호를 양식장으로부터 분리하였고, 이후 77남양호는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어 개야도에 정박하였다.이 전복사고로 77남양호는 주기관 및 항해장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77남양호의 김 포대 적재 상태선장 A는 사고 직전 우현측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1 포대당 중량이 약 80킬로그램인 김 포대 약 30개를 선수갑판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좌현측에는 1단으로 적재하였으나 사이드 롤러와 거리가 가까운 우현에는 2단으로 적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경사되게 하였다.게다가 이들 김 포대는 선박이 항해중 선체가 동요할 경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고박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이러한 경우 선박이 갑자기 대각도 전타를 하거나 너울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하게 되면 김 포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2) 77남양호의 전복 경위선장 A는 김 포대 적재를 마치고 이 선박이 약간 우현으로 경사한 상태에서 다른 김 양식 세트장으로 이동하던 중 무엇인가 자선을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자선이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또한 주위 어선들이 77남양호를 구조할 당시 이 선박이 프로펠러와 그 주위에 줄이 감겨진 상태로 전복된 것을 목격한 바 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77남양호가 김 포대 적재 후 약간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다른 김 양식 세트장으로 이동하던 중 김 양식장에 연결된 로프가 프로펠러 등에 감기게 되었고, 선박은 전진하려는데 뒤에서 로프가 당기는 상태가 되어 경사된 우현측으로 김 포대가 쏠리면서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77남양호가 김 수확물을 상갑판상에 고박하지 않고 우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김 양식장에 연결된 로프가 프로펠러 및 그 주위에 감기면서 선박을 뒤에서 당기는 상태가 되자 김 수확물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77남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김 수확물 등 적재물을 갑판상에 적재할 경우에는 항해 중 선체의 요동으로 적재물이 이동하여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재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갑판상에 고박하여야 하고,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적재물을 좌우현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하며,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해상의 부유 로프 등에 프로펠러가 감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어구 및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적재물을 갑판상에 고박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해상에 부유하는 로프가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77남양호가 김 수확물을 상갑판상에 고박하지 않고 우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김 양식장에 연결된 로프가 프로펠러 및 그 주위에 감기면서 선박을 뒤에서 당기는 상태가 되자 김 수확물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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