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2광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선박소유자기관수리업자기관부품 납품업자 사고일시1995년 4월 15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마라도 남서방 36마일 거리의 해상(북위 33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34분 00초)</span> 72광일호는 1979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99.40톤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1,800의 광양얀마(YANMAR) 디젤기관을 거치 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5년 3월 27일 08시 50분경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에서 주기관 매분회전수 700-800으로 미속 운전하며 조업 중이던 같은 해 4월 5일 오후 추진기에 어망이 걸려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이 잠수하여 어망을 제거한 후 재시동하려는 순간 기관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 목포시 소재 J엔지니어링(대표 C)에서 점검한 결과 6개 기통의 라이닝 마모와 제3번 기통 피스톤링이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인천에서 목포로 내려온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리업자 C에게 6개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를 신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C가 기관제조 및 부속납품 M대리업체인 N종합기계(주)에 부품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마침 고베지진으로 인해 일본국 P디젤엔진회사로부터 부품조달이 안되어 K종합기계(주)에서는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수리업자 C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고 피스톤으로 제3번 기통만 교환하였고 라이너 6개 및 오일펌프노즐, 링 등은 모두 신환하였다.신환 후 같은 달 8일 목포항내에서 시운전 결과 다시 제3번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어 피스톤은 중고로, 라이너는 신품으로 바꾸어 거치하고 같은 날 10시경 출항하여 마라도 남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15일 13시 30분경 마라도 남서방 3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9분, 동경 125도 34분 해상에서 기관회전수 700-800의 미속전진 상태로 조업에 임하던 중 당시 갑판에서 그물정리작업을 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바 제3번과 제5번 기통에 윤활유가 하나도 없는 채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여 같은 달 16일 00시 30분 경 제주 한림항에 예인되었고 위 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에 불순물이 끼어 막혀 있음을 확인하였다.제주에 도착한 수리업자 C는 주기관 전체를 들어내어 선편으로 목포로 가지고 와서 소착 된 제3번.
제5번 기통과 다른 1개 기통 등 3개 기통의 라이너와 피스톤을 모두 신환 하였고, 제3번 기통과 연결된 크랭크축의 콘메탈이 소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크랭크축 일체를 신환하였으며 냉각노즐의 구멍을 좀 더 키워서 조립하였다.수리완료 후 주기관을 K종합기계(주)로 운반하여 약 2시간 동안 부하테스트를 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다시 한림항으로 옮겨 본선에 거치하고 출항하였으나 출항직후 하루만에 또 다시 1개 기통이 소착되어 그 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만 다시 신환하였으며 그 이후 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5월 5일 17시 40분경 무사히 인천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을 분해수리시에 선박소유자가 피스톤 전부를 신품으로 교환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리업자 측에서 기관제작자측에 새 부품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본국 얀마디젤엔진회사로부터 부품조달이 안된 관계로 수리업자가 신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였고 윤활유계통을 철저히 깨끗하게 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스톤 냉각노즐이 폐쇄되어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수리시 윤활유계통의 정비 및 수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수리업체 J엔지니어링의 대표로서 윤활유계통의 수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주기관 제조 및 부속납품대리점인 K종합기계(주)의 대표로서 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리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분해 수리시에 제작자측이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수리업자가 중고부품을 사용하였고 수리 후 윤활유계통을 깨끗이 청소하지 아니하여 윤활유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피스톤과 라이너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