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1순양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4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7년 11월 2일 2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태안군 태서 남서방 13마일 해상)</span> 71순양호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이다.
선박소유자 B는 1997년 3월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하면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유자격자는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약 8년간의 선원 승무경력은 있으나 무면허자인 A를 선장으로 승무케 하였다.1997년 9월 28일 오전 선장 A와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여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바다장어 조업을 하였다.같은 해 11월 2일 21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태서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어청도를 향하여 나침로 12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같은 날 22시 20분경 충남 태안군 태서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을 지날 때 평소 쥐가 전선의 피복을 10군데 정도 갉아먹었으나 교체하지 아니한 채 테이프를 감아 그대로 사용중인 기관실 배전반과 전기모타로 이어지는 전선이 결로현상으로 습기가 많아지자 저항이 커지고 과열되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선미갑판에서 담배를 피우던 선원 C가 기관실의 불길을 발견하고 즉시 조타실의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전 선원을 동원하여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 2대와 해수펌프를 작동하여 진화를 하였으나 불길이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었다.같은 시 40분경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불길이 기관실 기름탱크로 확산되므로 선장 A는 인근 선박에 구조요청을 하여 부근의 92한남호가 같은 시 50분경 다가와 전 선원이 92한남호로 옮겨 탄 후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해경 경비정 2척이 합세하여 진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이 불길이 선박전체에 번져 수선상부가 전소되었고 다음날인 3일 01시00분에 선체는 완전히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으나 교체하지 아니하고 테이프로 자체수리를 하여 그대로 사용하던 중 결로현상으로 습기가 많아지자 저항이 커지고 과열되면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기사면허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기관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기사면허가 없으면서 71순양호에서 선장 겸 기관장 역할을 한 자로서 낡거나 쥐가 갉아먹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테이프로 자체수리를 한 후 그대로 사용하던 중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전소, 침몰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함이 타당하나 심판중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유자격자를 승선시켜 운항하여야 함에도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자격자를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시킨 잘못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안전관리 불철저로 손상된 전선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테이프로 감아 사용하던중 결로현상으로 습기가 많아지자 저항이 커지고 과열되면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기사 면허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