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1명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1명진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21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00초.동경 129도 37분 00초(양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107도 방향 약 4.2마일 해상)</span> 71명진호는 1986년 10월 경남 거제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톤, 길이 17.25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75미터,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장치한 마산시 선적의 강조 소형선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선수창, 기관실, 그물창고와 선원실, 타기실, 식수탱크,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은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으며 그물창고와 선원실 상부에 식당이 설비되어 있다.

식당출입문은 미닫이 문으로 전.후 방향으로 밀고 당겨서 인접한 화장실의 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되어있고 기관실과 선원실을 통하는 문이기도 하다.이 선박은 2005년 10월 16일 구룡포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선단선 70명진호, 72명진호, 73명진호, 76명진호등 4척과 함께 선망조업 후 같은 달 21일을 다음 조업일로 정하고 구룡포항에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예정일로 정한 같은 달 21일 부산기상청에서는 16시 50분부로 풍랑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해당구역은 동해남부전해상, 예상 풍향 풍속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예상 파고는 3~4미터, 발효시각은 같은 날 20시 00분이며 해제예고는 23일 오전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구룡포항을 출항하기 전 경북 구룡포 근해에는 20시 00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임을 알고 조업은 무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어로장(망)의 지시로 구룡포항으로부터 170도 방향 약 8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어로장을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2005년 10월 21일 16시 30분경 선단선 4척과 함께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170도, 속력 9.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를 하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투망하였다.선장 A는 조업중 강한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감포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양망하여 선망어구를 선미갑판에 약 1.5미터 높이로 적재한 후 선단선을 뒤따라 진침로 2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초속 18~20미터의 강한 북서 내지 북동풍과 3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를 우현측으로 받아 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식당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항해중 선미갑판에 적재하였던 그물이 우현측으로 쏠리고 같은 날 22시 20분경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선원실에 있던 선원들이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으로 올라와 좌현측 불워크를 잡고 몸을 가누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어로장은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선단선에 전복한다고 알렸으나 파도가 높아 선단선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장 A는 대각도 경사된 선체를 복원시키려고 35도 극우전타하여 선회하다가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자 선미쪽으로 파도를 받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약 4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풍랑을 선미쪽으로 받으며 항해중 경사가 더욱 심해지고 갑판으로 해수가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약 5분 항해하였을 무렵 확인되지 아니한 구획이 침수가 진행되어 선미부분이 침하되며 우현측으로 급속히 전복된 후 같은 날 22시 45분경 양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107도 방향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00초.동경 129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후 선원들은 구명설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어망용 로프나 판자에 의존하며 바다에 떠 있다가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은 선단선 70명진호와 72명진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9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상특보 발표와 조치 및 준수사항부산기상청에서는 동해남부전해상에 2005년 10월 21일 16시 50분부로 풍랑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예상 풍향 풍속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예상 파고는 3~4미터, 발효시각은 같은 날 20시 00분, 해제예고는 23일 오전이었다.어선안전조업규정에서는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으로 “전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71명진호는 갑판상 그물의 고박 및 식당출입문 등 갑판상 개구부를 폐쇄하지 아니하였다.(2) 71명진호의 운항상황71명진호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어로장(망)의 지시로 무리하게 조업하다가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감포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동안 강풍과 높은 파도를 우현측으로 받아 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키를 35도 극우전타하여 선회하다가 식당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침로를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풍랑을 선미쪽으로 받으며 약 4노트로 항해중 경사가 더욱 심해지고 갑판으로 해수가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약 5분 항해하였을 무렵 확인되지 아니한 구획이 침수가 진행되어 선미부분이 침하되었다.

(3) 침몰경위선체의 롤링운동(rolling motion)은 다른 동요에 비하여 운동변위가 크고 복원성과 연관된다. 선체가 파의 진행방향과 θ의 각으로 조우하면서 V속도로 진행할 때 θ가 0°~90°인 선수파(Head sea)일때는 실제의 파주기보다 조우주기가 짧아지나, 90°~180°인 선미파(Following sea)의 경우는 주기가 길어지므로 선미파와 동조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71명진호는 극심한 풍랑으로 심하게 동요하다가 선미에 적재한 그물이 우현측으로 쏠려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황에서 식당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진침로 180도로 항해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를 선미 내지 선미 좌.우현측으로 받아 선체가 동조동요를 하며 더욱 경사되고 침수에 의한 유동수의 영향이 나쁜 방향으로 겹쳐 복원력이 상실되어 급속히 전복된 후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극심한 풍랑으로 갑판상 그물이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후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9명이 실종된 것은 구명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짐으로써 구조되지 못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71명진호 선장으로써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여 선원 9명이 실종되고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파랑주의보 등 기상특보시 통제대상선박은 기상상태에 따른 출항통제기준에 따라야 하며, 황천항해시는 이동이 가능한 물체의 고박, 선내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갑판상 개구부의 폐쇄 등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극심한 풍랑으로 갑판상 그물이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후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9명이 실종된 것은 구명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짐으로써 구조되지 못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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