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평산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24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년 4월 13일 20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5도 04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재 가거도 남방 약 27마일 해상)</span> 707평산호는 1998년 7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길이 27.18미터 × 너비 7.30미터 × 깊이 2.91미터),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3년 10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년 8월 23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에서 제작한 배기가스 터보차저가 부착된 최대출력 624킬로와트(㎾) 기관〔일체형, 4행정 단동 12실린더, 실린더 지름 159밀리미터(mm), 행정 159밀리미터(mm), 매분회전수(RPM) 1,800〕이다.윤활방식은 기관하부 크랭크챔버(Crank Chamber)의 윤활유를 주기관 내부에 내장된 윤활유 펌프가 작동하여 마찰력이 크게 발생되는 메인베어링, 크랭크 핀베어링, 캠샤후트, 실린더헤드 및 밸브 등으로 보내 윤활 및 냉각작용을 한 후, 다시 크랭크챔버로 순환하는 강제윤활방식이다.냉각방식은 청수탱크의 청수를 주기관에 부착된 냉각수 펌프가 작동하여 실린더재킷과 헤드 등으로 보내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주기관의 열을 흡수.냉각시키고 청수냉각기(Cooler)로 되돌아와 냉각된 후 다시 순환하는 강제순환냉각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윤활 및 냉각용으로 사용되는 윤활유의 압력이 떨어지거나 청수의 양이 부족하여 냉각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8월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 시 주기관을 분해한 후 흡.배기밸브,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핀, 피스톤링, 크랭크 메탈(대, 소) 등 주요부품을 신환하고, 크랭크축, 실린더 헤드 등에 대하여 침투탐상검사(Penetration Inspection)를 실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2년 8월 2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2013년 10월 29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검사의 준비등)제6항 별표16(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3항 바호에 따라 이 선박의 주기관이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이 초과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개방 하지 않고 기관장치에 대한 현상 확인과 효력시험을 실시하고 선박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5월 8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조기, 민어, 부세, 갈치, 갑오징어, 기타 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4년 4월 11일 05시 5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국동항 봉산동부두에서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조업지를 향하여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재 가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았다.
이에 이 선박은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같은 달 13일 19시 30분경 출발하여 매분회전수(RPM)를 1,400으로 하여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4년 4월 13일 20시 2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재 가거도 남방 약 2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5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면서 연돌에서 흰연기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갑판 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가 조타실에 있던 선장으로부터 “주기관 소리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한 바, 주기관 윤활유 챔버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 선박은 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 관련기관에 사고 사실 보고와 함께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15호에 예인되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4일 11시 40분경 진도군 소재 서망항에 입항한 후 수리업체인 여수 제일보링에서 주기관을 분해 및 점검한 결과 1번 및 5번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5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이 선박이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RPM) 1,400으로 운전 중에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된 실린더 라이너 틈 사이로 청수 냉각수가 윤활유 챔버로 유입되면서 주기관 1번 및 5번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손상된 사고이다.1)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 균열에 대한 검토707평산호의 주기관은 약 16년(1998년 7월 30일 건조·진수) 전 이 선박을 건조할 당시 거치된 노후된 기관으로, 장시간 운항을 할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는 과부하 운전상태가 되고 이러한 과부하 운전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할 경우 주기관의 주요부품 재질의 피로도 누적으로 사용연한이 짧아짐은 물론 성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기관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도 검사 후의 상태유지를 위하여 평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주기관은 2009년 8월 10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을 때 분해하여 흡.배기밸브, 실린더 라이너 등 주요부품을 신환한 이후 2012년 8월 23일 제4회 정기검사와 2013년 10월 29일 제2종 중간검사 시에는 주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장치에 대한 현상 확인과 효력시험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기관을 분해.정비한 후 약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등 주요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운전한 것이다.따라서 이 선박의 주기관 주요부품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냉각계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여 노후된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된 실린더 라이너 틈 사이로 냉각수가 윤활유 챔버로 유입되면서 주기관 1번 및 5번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손상된 사고이다.2) 기관장의 주기관 관리 및 기관당직 업무 소홀기관장은 선박이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 중일 때에는 기관실에서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작동상태와 냉각수 배기온도 파악 등 운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A는 선박이 운항 중 갑판 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느라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고 연돌에서 흰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기관당직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선의 특성상 조업 중 또는 조업준비 중일 때에는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기관실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갑판 상에서 어로작업을 도와야 하는 근무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나, 기관의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는 책임은 면할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평소 노후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주요부품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냉각계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함으로써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된 실린더 라이너 틈 사이로 냉각수가 윤활유 챔버로 유입되면서 주기관 1번 및 5번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7평산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노후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는 물론 운항 중에는 주기관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관장 A는 노후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주요부품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냉각계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함으로써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된 실린더 라이너 틈 사이로 냉각수가 윤활유 챔버로 유입되면서 주기관 1번 및 5번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파손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어선의 조업 특성상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기관실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갑판 상에서 어로작업을 도와야 하는 근무여건과 주기관 각부의 노후로 인한 문제는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나 기관장은 주기관에 대한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숙지하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주기관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박검사기준이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정비할 때 주요부품을 교환하는 등 주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어선의 특성상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 상으로 나가 어로 작업에 참여 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당직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기관당직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이 노후되어 주요부품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냉각계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중 기관장이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함으로써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에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된 실린더 라이너 틈 사이로 냉각수가 윤활유 챔버로 유입되면서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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