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07용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용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년 9월 2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52분 00초.동경 133도 14분 00초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033도 방향, 약 117마일 거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조업형태707용성호는 1998. 7. 15. 전라남도 목포시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1.00톤, 길이 25.57미터·너비 6.03미터·깊이 2.71미터, 출력 41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11. 8. 11.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6. 8.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해수탱크, 공소(VOID SPACE), 연료탱크 1번(좌, 우현), 냉동실, 어창 1∼2번, 연료탱크 2번(좌, 우현),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3번 연료탱크(좌현), 청수탱크(우현)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위에 식당, 어창2번과 연료탱크2번 위에 냉동실, 상부기관실에 연돌, 연료유서비스탱크, 양현에 기관실 출입문이 있으며, 상갑판 냉동실 위에 조타실, 기관실환풍기(2), 창고, 기관실환풍기(1), 연돌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707용성호의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3월에서 6월 사이는 독도 부근 해역에서 새우조업을 하다가 7월경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화퇴어장이나 러시아와 일본국 홋카이도 사이 해역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새우 조업을 늦게 마무리한 관계로 다른 선박들과 같이 러시아 해역에 입역하지 못하고 독도 북쪽 약 200마일 거리의 대화퇴어장에서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나. 기관실의 주기관 등 기기 배치, 전기설비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으로 커민스(CUMMINS)에서 제작된 출력 413㎾디젤기관 1기와 좌현과 뒤쪽에 보조기관으로 커민스(CUMMINS)에서 제작된 출력 316㎾ 디젤기관 1기, 231㎾ 디젤기관 1기 및 우현에 냉동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축전지 8조와 배전반은 기관실 선미부에 있으며, 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주기관과 2번 발전기 및 냉동기가 각각 운전 중이었다.이 선박의 선내 주 전원은 AC 220볼트이며,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으로 DC 24볼트 x 2조(12볼트 4대)의 축전지와 비상전원 및 통신장비용으로 DC 24볼트 x 2조(12볼트 4대)의 축전지가 배전반 우현에 각각 설비되어 있고, 축전지 및 배전반과 발전기 사이 천정에 많은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1. 6. 1. 이 선박을 매입한 후 기관실 등의 선내 전선을 교체한 적이 없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은 폐쇄회로 카메라와 같은 기관실 상시 감시 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해 중에는 기관당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운항하고 있었으나, 기관실 당직자가 발전기의 배전반에 절연상태를 표시해 주는 램프 작동 상태와 과전류 차단스위치(Circuit Breaker Switch)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본적이 없었고, 정기검사 등의 경우 선내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측정 시험을 시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상부기관실의 전선 다발이 지나가는 곳에 인화성 물질인 종이필터를 보관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707용성호 기관실 배치 개략도</span>다.

사실의 경과707용성호는 2014년 9월 4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부근 해상에서 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2014. 09. 12. 12:00경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다시 출항하여, 다음 날 09시 00분경 독도 동북방 약 122마일 거리의 북위 38도 55분 00초ㆍ동경 133도 20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후 그날 저녁부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재개하였다.선장 A는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 부근 해상에서 약 20여일정도 조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약 10일간 조업을 한 후 2014. 09. 20. 당일 수집한 기상 정보에 의하면 약 2일 후부터 한국의 전해상이 태풍(16호 풍윙)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여 그 날 저녁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경주시 감포항으로 이동할 계획을 같은 선박회사 소속인 808용성호(총톤수 70톤, 감포선적)와 협의하였다.선장 A는 2014. 09. 21. 06:30경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07:00경 물돛을 끌어 올린 후 기관장 B에게 주기관을 기동하게 한 후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침로 26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감포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야간 조업을 한 후 이동을 하는지라 대부분의 선원들에게 잠을 자도록 조치하고, 조타실에서 혼자 레이더 두 대를 작동하여 자동조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감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1시간 정도 항해하던 중, 2014년 9월 21일 08시 0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약 033도 방향, 약 117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52분 00초ㆍ동경 133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A가 707용성호 갑판장 D(이하 “갑판장 D”라 한다)로부터 “기관실에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선장 A는 기관실 화재 발생 보고를 받고 조타실 좌현으로 나가 뒤쪽을 바라보니 반쯤 열려있는 좌현 기관실 출입문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갑판장 D에게 선원들을 깨워 대피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 운전레버를 중립으로 한 후 4마일 정도 후방에서 함께 움직이던 808용성호를 무전으로 호출하여 “우리 배에 불이 났다.”고 말하며 교신을 하는 도중 전기가 나가며 통신이 두절되었고, 주기관도 자동으로 꺼진 상태에서 이동용 소화기로 소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화재 발생한지 채 5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조타실 뒤쪽까지 화재가 확산되고 있어 전 선원을 선수 쪽으로 대피하게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 정도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기관장 B는 기관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데, 항해 중에는 수시로 기관실을 순찰하며 연료유, 윤활유, 각종벨트, 전기 계통을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갑판에서 채낚기 조업을 일부 도와주면서 한번 씩 기관실을 순찰하며 점검하고, 또한 당일의 조업을 마치면 곧바로 냉동기를 가동하여 어획물을 냉동하는 작업을 한다.조업지에서 어획물의 냉동작업은 어획량에 따라 다르지만 1일 어획량을 냉동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이고 어창 온도 조절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기관장 B는 매일 3시간 정도 쉬었다가 저녁에 발전기를 추가로 기동하여 집어등을 켜주는 업무도 반복한다.기관장 B는 사고 당일 06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여 집어등 안정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2번 발전기를 가동하여 주기관 기동 준비를 하면서 선박이 경주시 감포항으로 귀항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관장 B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주기관을 기동하고 어획물을 냉동하기 위하여 냉동기를 가동하고 냉동가스가 한 바퀴 돌아서 냉동기 운전상태가 안정화 될 때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경 배탈로 인한 설사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용변을 본 후 다쳤던 다리에 통증이 조금 있어 잠시 쉬었다가 기관실에 가려고 침실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었다.기관장 B는 침실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둘려오는 “불이야”하는 고함소리에 일어나 기관실 우현 출입문 쪽으로 가니 기관실에 연기와 불길이 가득 차 있어 우현 출입문을 닫고 좌현으로 가니 선장 A가 이동용 소화기로 소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또 한편, 갑판장 D는 갑판을 정리한 후 같은 날 07시 40분경 침실로 들어가면서 열려있는 기관실 출입문 쪽을 보니 기관실 입구 근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내에서도 평소와 같이 기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갑판장 D는 침실에 들어 와서 기관장의 침대가 비워있는 것을 본 후 본인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10여분 가량 뒤척거리고 있던 중 2014. 09. 21. 08:00경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서 침실 밖으로 나가 보니 기관실 좌현 출입문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갑판장 D는 곧바로 조타실로 가서 기관실에 불이 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의 지시대로 “불이야” 하며 선원들을 깨우려오니 기관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기관실 우현 출입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이 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후 자체 진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빠르게 기관실, 조타실, 선미부분까지 확산되어 자체 화재진압을 실패하였고, 선수에 대피하고 있던 모든 선원들은 같은 날 08시 25분경 808용성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 등도 화재 장소의 폭발위험 때문에 근접하여 화재진압 작업을 할 수 없어 소화 작업이 여의치 아니한 관계로 불길이 잡히지 아니한 채 선체가 거의 소손되면서 같은 날 21시 50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707용성호가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침실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선원이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나오는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 작업에 실패하였다. 사고당시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침실에 쉬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취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초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목격자가 없고 화재로 선체의 상부가 전소되어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장소침실에서 잠을 자려던 갑판장이 타는 냄새를 맡고 침실 밖으로 나와 무인상태의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근처에서 살펴보고 “기관실 내부가 연기와 불꽃이 가득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불이야”라고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장이 우현 기관실 출입문에서도 “기관실 내부가 연기와 불꽃이 가득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화재가 확산 된 후에 화재를 발견하여 최초 발화 장소를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2) 발화원인이 선박은 1998. 07. 15.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령이 15년 된 강화플라스틱조 채낚기어업 어선으로 실질 선박소유자 C의 남편인 E가 2011. 06. 01. 구입하여 침몰선박 2008한려호 대체어선으로 등록한 후 운항해 오던 것으로, 사고당시 이 선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화재당시 이 선박은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기관실에 주기관, 선내 전원용 발전기, 해수펌프, 냉동기 등이 구동되고 있었으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침실에 누워있어 기관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점,나) 기관실의 화재현장을 최초 목격한 갑판장은 기관실의 좌현 출입문 입구에 시커먼 연기와 불꽃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고 진술한 점,다) 기관실 양쪽 출입구 부근에는 발전기와 배전반 및 축전지 사이에 많은 전선이 벽면과 천정에 설치되어 있어 선령경과에 의한 전선의 노후화로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전기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 등 점검을 소홀히 한 점,라) 화재가 발생한 후 808용성호에 화재와 관련한 교신을 하자마자 통신이 두절되었고 기관실 주기관도 꺼진 점 등으로 볼 때 기관실에 있는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전기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그리고 발생한 화재가 상부기관실에 보관중인 종이필터에 인화되어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량용 비닐호스가 녹으며 연료유로 불이 옮겨 붙어 전기화재에서 유류화재로 변질되며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3) 기관장의 기관실 당직근무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은 사고당일 07:30경 냉동기를 가동시킨 후 설사로 선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예전에 다친 다리에 통증이 있어 침실로 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화재를 최초 목격당시 기관실 내부에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꽉 차 있어 이미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볼 때, 냉동기가 가동 중임에도 20분 이상 기관실을 비운 채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 된 전선의 경화.손상으로 누전 또는 합선되어 과전류로 발생한 고온의 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녹아내리며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전소되며 침몰한 것은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 소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서비스탱크 연료유로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707용성호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을 비워둔 사이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707용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 기관실 당직근무자가 기관실 당직근무를 유지하며 그 곳의 설비와 작동하고 있는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으로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경과된 선박은 전선의 노후화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당직 수행 등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화재발생시 진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소화설비의 비치와 주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 된 전선의 경화.손상으로 누전 또는 합선되어 과전류로 발생한 고온의 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녹아내리며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전소되며 침몰한 것은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 소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서비스탱크 연료유로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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