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대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5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제235-2해구(소흑산도로부터 진방위 235도, 거리 약 125마일 해상)</span> 707대성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6기통, 계획 회전수(매분)950, 350마력의 얀마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0년 2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0월 12일 11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꽃게 통발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약 1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11월 13일 13시 00분경 소흑산도항에 입항, 운반선 대진호(총톤수 110톤급)에 어획물 530상자를 이적하였다.11월 14일 09시 00분경 소흑산도를 출항, 다시 동중국해로 향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750, 선속 약 7.5노트로 항해를 시작했는데 다음 날인 15일 01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딱”하는 금속성 파손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크랭크실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6번 기통의 크랭크축이 크랭크 암과 메인 저널 사이의 굴곡부분에서 완전 절단된 것을 발견하여 구조 요청하였다.이때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3킬로그램(Kg/cm²)으로 정상 상태이고 각부 베어링의 고정볼트도 이완된 것이 없었다.같은 날 12시 0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청산도 북서방 해역을 경유, 16일 24시 00분경 J해양경찰서 앞 해안에 입항하였다.이건 사고발생 약 2개월 전 본선이 조선소에 상가했을 때 추진기에 직경 10밀리미터의 강삭이 약 7에서 8미터 길이 정도 심하게 감겨있어 제거한 사실이 있다.그후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캐터필러 470마력 디젤기관으로 신체하여 현재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 내지 4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중 추진기에 와이어 로프가 감겼기 때문에 추진기축계와 주기관 크랭크축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면서 주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났다.크랭크축은 이때 작용한 비틀림 응력이 축적되면서 가볍게 균열된 것인데 본선이 상가했을 때 추진기에 감겨진 와이어 로프만 제거하고 크랭크암 개폐검사를 하지 않고 기관을 계속 운전하였기 때문에 크랭크축이 피로 파단에 이르러 발생한 균열은 더욱 확대되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추진기에 다량의 와이어 로프가 감겼을 때 주의깊게 관찰하였으면 주기관에 과부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상가 수리시에 추진기에 와이어 로프가 감겨진 것을 보았으면 이를 제거하고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크랭크 암 개폐검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기 때문에 균열이 확대되어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강삭(Wire Rope)이 감겨 주기관 크랭크축에 비틀림 모멘트(Torsion Moment)가 작용하면서 균열되었는데 크랭크암 개폐검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서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