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07국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국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14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30초.동경 126도 16분 35초(북제주군 비양도 동북방 약 3마일 해상)</span> 707국일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540마력을 장치한 길이 20.25미터 너비 5.07미터 깊이 2.23미터의 1989년 10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 합성수지(F.R.P)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9년 10월 12일 09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10월 14일 04시 50분경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림항 입항 후에 마신 술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한림항 방파제를 빠져 나와 방파제 북동방 약 1마일 위치인 수월리 앞 부근 해상에서 선속 약 8노트 침로 약 070도인 같은 날 05시 00분경에 역시 주취 상태에 있는 무자격자인 선원 C에게 항해당직과 조타업무를 맡기고 침실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다.

이렇게 항해당직은 맡은 선원 C는 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조타대 앞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무도 조종을 하지 않는 707국일호는 조종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나왔던 항로를 되돌아 같은 날 06시 40분경 북제주군 한림읍 운룡곶 등대 북동방 약 0.9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6분 30초.동경 126도 16분 35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좌초당시 선체의 충격에 이상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 나와보니 선체는 좌초된 채 선원 C는 조타실 바닥에서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A가 자고있던 C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부상을 당하였고, 좌초된 곳의 수심을 확인한 뒤 이초하기 위해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자 제주해경 소속 한라산호에 구조요청하여 선원 6명 모두 구조되었다.

이 좌초사고로 인하여 선저부분 3곳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난업체인 (주)K개발에서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달아맨 채로 제주항으로 이동 항해 중 황천 때문에 제주시 닥그네 포구 앞 해상에서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되었고 그 후 인양하여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707국일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로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여 제주 인근에서 위탁판매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이 제주 한림항에서 어획물을 위판하고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12일 09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하였다. 한림항 방파제를 빠져 나온 선장은 방파제 북동방 약 1마일 부근을 항해할 때 전날밤 술을 마셔 아직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의 무자격선원 C에게 조타업무를 맡기고 침실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다.

조타업무를 맡은 선원 C는 취기 때문에 조타실 바닥에 드러누워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졌고, 조종성능을 상실한 선박은 지나온 항로를 되돌아 인근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장으로부터 조타임무를 부여받은 주취 상태의 무자격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조종성을 상실하여 암초로 진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707국일호 선장 A는 전날밤 마신 술 때문에 취기가 가시지 않은 선원으로 하여금 조타업무를 맡기고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조종성능을 상실하게 되어 선박이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으로부터 조타임무를 부여받은 주취(酒醉) 상태의 무자격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암초로 진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