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05오양호, 화물선 갤럭시베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705오양호갤럭시베이선 적 항부산직할시바하마 나사우(Nassau, Bahamas)선박소유자J어업(주)총 톤 수175.35톤2854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1692킬로와트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1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4년 7월 30일 11시 05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맹골도 등대로 부터 진방위 320도, 거리 약 9마일 지점)</span> 갤럭시베이는 1988년 진수된 총톤수 2854톤, 디젤기관 1692킬로와트를 거치한 바하마나사우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K해운(주)이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컨테이너 약 1,825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5.00미터의 상태로 1994년 7월 29일 16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다음날인 30일 08시경부터 조타수 C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9시 00분 칠발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4.8마일 거리로 통과하며나서 진침로 171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다.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는 항해등을 켜고 안개중 신호는 울렸으나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병행하면서 수동조타 상태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0시 21분경 수심인 선장 B는 매물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2.8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맹골수도를 통과할려고 하던 항해계획을 바꾸어 맹골군도의 서방을 돌아서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181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부터 순조의 영향으로 선속이 약 15.7노트에 이르는 가운데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B은 상대선 705오양호가 자선과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11시 02분경에야 자선의 선수좌현 19도 방향, 거리 1마일 정도에서 상대선 705오양호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초인후 양 선박이 계속 접근하여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수심인 선장 B는 705오양호가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감속, 정선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약간 좌현, 거리 200미터 정도에서 705오양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급히 주기관 정지 및 극우전타를 발령하였으나 속력이 11노트 정도로 감속되고 선수가 진방위 23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1시 05분경 맹골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거리 약 9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00초에서 갤럭시베이의 좌현측 선수부가 705오양호의 선수부에 705오양호의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1차 충돌후 갤럭시베이의 좌현 선미부와 705오양호의 선미부가 2차 충돌을 일으켰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은 200미터 정도였고 남동풍이 약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705오양호는 1978년 1월 2일 진수된 총톤수 175.35톤, 디젤기관 850마력의 강조 근해 선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9일 15시 4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 대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보길도 남쪽을 통과하면서 맹골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284도(자침로 290도)로 변침하였다.맹골수도에 들어선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0일 10시 00분 맹골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5도, 거리 약 2.6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31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항해등을 켜고 가끔 안개중 신호를 수동으로 울렸을뿐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한채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 갤럭시베이를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1시 03분경에야 자선의 선수우현 32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레이더로 발견하게 되었다.이와같이 상대선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양 선박이 계속 접근하여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양 선박이 우현대 우현으로 무사히 피해갈 것으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감속, 정선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전속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약간 우현, 거리 약 150미터 지점에서 갤럭시베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좌전타에 이은 극우전타 및 주기관 전속후진 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290도를 가리키고 속력이 원속력보다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갤럭시베이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1미터 × 0.2미터 정도로 파공되면서 같은 부위가 1.5미터 × 1.2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705오양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5미터 × 2미터 정도로 만곡되고 우현측 외판이 5미터 × 1.5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면서 이중 일부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705오양호의 갤럭시베이가 다 같이 항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은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한데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속, 정선등의 피항조치를 취하는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운용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와 수심인 B는 각각 705오양호 선장 및 갤럭시베이 선장으로서 항해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 항법규정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감속 또는 정선등의 피항조치를 취한 것은 이 사람들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와 B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1월씩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705오양호와 갤럭시베이가 다같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한데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속 또는 정선등의 피항조치를 취하는등 시계제한상태에서 선박운용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