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3B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어업(주) 총 톤 수49.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10일 08시 40분 사고장소묵호항 어선출입항 통제소앞 부두</span> 703오양호는 총톤수 49.14,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하고 1977년 12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이다.본선은 1990년 11월 5일 16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7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구룡포앞 바다와 죽변앞 바다에서 조업을 한 후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달 9일 13시 00분 피항차 묵호항 어선통제소앞 부두에 선단선과 함께 입항 계류하였다.다음날인 10일 07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 B는 목욕차 상륙하고난 후 같은날 08시 40분경 정박 당직근무중이던 조기장 C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중이던 제2호 발전기 기관의 회전수가 난조(Hunting)를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조기장 C는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니 기관실에 매연이 가득차 있어서 환풍기로 환기한 후 기관실내 각 기기를 점검한 결과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매연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저 기관실에서 선교로 수직으로 통하는 통로의 덮개문을 위로 올려 여는 순간 매연이 선교에서 기관실로 심하게 내려오므로 선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초인하고 선교로 올라가보니 너무 매연이 가득차 있어 질식할 것 같아 선교 좌현측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렸다.이때 조타실 후부의 통신실과 통신기기쪽에서 불꽃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조기장 C는 전선원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기관실에 들어가 운전중인 발전기를 정지시킨 후 동원된 선원들과 같이 휴대용 포말소화기 1개와 씨오투(CO?) 소화기 1개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며 본선옆에 같이 계류중이던 선단선인 711오양호에서도 휴대용 소화기를 갖고와 조타실내에 분사했으나 진화되지 않았다.선단선 711오양호의 소화펌프를 작동하여 호스에 연결 조타실에 살수하면서 어선 통제소를 통하여 육상소방서에 연락했던바 소방차가 본선에 도착하기전인 같은날 09시 10분경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다.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 B가 귀선한 것은 09시 30분경이였으며 이 사고 발생시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본선의 조타실 분전반은 전선이 잘 합선되고 간혹 심한 냄새가 나므로 1987년 5월 신조품으로 취환했으며 이때 분전반에 연결되는 전선도 신환하였으므로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전기 절연 점검을 했을때도 별다른 이상없이 잘 유지되었다.완전 진화한 후 피해입은 기기를 점검한 결과 조타실 우측 후부벽의 분전반, 무선통신기, 항해계기, 어탐기등이 소실되고 조타실 벽면과 천장이 전소된 상태인데 분전반내의 12개의 100볼트 차단 스위치(N.F.B)중 1개가 입력측 단자 연결점에서 용융흔 방울이 생겨져 있으며 전선 피복이 심히 탄화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그후 본선은 같은달 13일 12시 30분 묵호항을 출항한 후 수동 조타하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14일 20시 4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고 15일 K공업대학 전기공학과 D 교수에게 의뢰하여 화재감식을 받은바 있으며 부산 M전기 공업사에서 피해기기를 수리 완료하여 지금은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타실 후부벽에 설치된 분전반에 있는 선내 조명등용 차단스위치(N.F.B)의 입력측 전선 연결부위에 합선으로 인한 용융흔 방울이 생겨 있고 전선 피복의 탄화도 심한점으로 보아 염해등으로 전선 피복이 열화되어 탄화도 전로가 생성됨으로써 발열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선원들에 대한 소화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을 초인했을 때 소화작업을 위한 초동조치를 잘못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부 선원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시에 소화펌프를 시동하는 요령을 교육시키지 않음으로써 운전중인 발전기부터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화펌프를 작동하지 못했으며 평소 전기 계통에 절연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이 두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분전반내의 100볼트(Volt)선내등 차단스위치(N.F.B)의 입력측 전선피복이 열화되어 탄화도전로가 생성되면서 발열함으로써 발행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