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8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701해전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86.58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3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5년 8월 13일 09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29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마라도 남방 205마일)</span> 어선 701해전호는 총톤수 86.58, 주기관으로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800, 313마력 스케니아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주기관은 감속비 3.91:1의 감속기어와 유압마찰판 클러치가 부착된 간접역전식으로 추진기를 운전하고 추진기축은 2개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9일 08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여수항 어항단지를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갈치잡이 조업을 하던 본선은 어황이 부지하여 조업장을 이동하고자 같은 달 13일 07시 00분경 항해를 시작하여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700, 약 9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감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클러치를 중립위치로 환원시키고 클러치와 감속기어 하우싱을 점검한 결과 하우싱이 약 1/3 정도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선미 추진기 부위에 선원을 잠수시켜 수중점검한 결과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상당량의 폐어망이 잠겨져 있었고 폐어망의 일부는 선미관 베어링 속으로까지 밀려 들어가 있었다.더 이상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에 예인되어 8월 16일 06시 2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한 후 타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4시 00분경 여수항 어항단지에 귀항하였다.그후 상가하여 파손된 클러치와 감속기어를 정밀점검한 결과 감속기어, 피니언 기어, 마찰판 디스크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추진기 주변에는 다량의 폐어망이 잠겨져 있어 이를 제거하고 감속기어 하우싱을 비롯하여 파손된 부품을 전부 신환 수리하였고, 전부 추진축을 새로 제작하면서 스러스트 베어링을 한 개 더 설치하는 등 완벽한 수리를 하여 현재는 정상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이 매분회전수 1,700으로 전속운전 중이었으므로 추진기는 매분 435회전되고 있었다.수면하 약 2에서 3미터 깊이에서 부유하는 다량의 폐어망이 고속으로 운전되는 추진기에 감겨 선미관 베어링 속으로까지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추진기의 회전을 완전히 정지시켰고 주기관은 계속 운전되고 있었으므로 클러치와 감속기어 부분에 심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수중에서 부유하는 폐어망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전속운전 중인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추진기 회전을 정지시키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관을 운전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그 과실책임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전속 운전 중 추진기에 다량의 페어망이 감겨 추진기 회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클러치(Clutch)와 감속기어(Reduction gear)에 비틀림 응력(Moment of Torsion)이 작용,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