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01해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1해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9월 30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3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마라도 남서방 96마일)</span> 701해전호는 총톤수 86.58,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간접역전식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50, 313마력의 스케니아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7년 2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9월 27일 07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8일 13시 00분경 조업지 동지나해에 도착, 어로작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30일 22시 0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23시 5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주기관을 후진 운전하던 중 저절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의 마찰판 클러치를 분리시킨 후 주기관을 제시동한 결과 정상 운전이 가능하였다.감속치차의 파손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치차 케이싱을 점검한 결과 케이싱 밑바닥 부분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전량 누설하였고 감속기치차는 심하게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또 추진기에 굵은 강삭(Wire Rope)이 약 7에서 8미터쯤 감겨 있는 것도 발견되어 구조요청하였다.그후 10월 1일 13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0월 2일 12시 3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가 어선 해광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여 같은 스케니아 제품의 감속치차와 클러치를 신환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주기관을 후진 운전하면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굵은 강삭이 길게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 회전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감속치차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기관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저절로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주기관 운전 중에 추진기에 강삭이 감겨 감속치차를 파손시키고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후진 중 추진기에 강삭(Wire Rope)이 감겨 감속치차(Reduction Gear)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