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1문창호한포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안산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69.00톤5.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82마력디젤 24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8일 08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03초.동경 126도 20분 39초(자월도 북방 약 3.45마일 해상)</span> 701문창호는 1994년 9월 25일 전남 목포시에서 진수된 길이 25.15, 너비 6.50, 깊이 2.76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1999년 9월 8일 07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안강망 조업차 특해지역인 152-4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무의도의 해군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특해지역 진입보고를 한 선장 A는 선수전방이 보이지 않는 선교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조타수 D가 나침로 약 250도를 유지하면서 전속력으로 인천 서수도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약 10.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침로의 변화 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조타수 D가 갑자기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선장 A는 즉시 선수전방을 봤을 때 자선의 침로 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여 접근하는 한포호를 발견하고 직접 극우전타를 함과 동시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타효가 작용하기전인 같은 날 08시 26분경 자월도 북방 약 3.4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19분 03초.동경 126도 20분 39초의 해상에서 701문창호의 좌현선수가 한포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에 약 20도 각도로 충돌을 하였고, 충돌시의 충격으로 한포호의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양 선박의 좌현측 외판이 스치듯이 재차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포호는 길이 11.45, 너비 3.21, 깊이 1.0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7년 9월 4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포구를 기점으로 하여 조업지인 자월도와 덕적도 근해에서 약 1,000개의 통발을 이용, 잡어를 어획한 후 대부도 북동단 용두포의 방아머리 포구에서 선상경매를 하고 다시 조업지로 가서 조업하는 등 한번 출어하면 약 1주일씩 귀항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유자망 조업차 1999년 9월 4일 05시 35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항 포구를 출발하여 조업지인 덕적도 근해에 도착하여 상기와 같이 반복 작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 달 8일 아침 어획한 꽃게 약 200킬로그램을 경매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 대부도의 방아머리 포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56분경 대초치도 북방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을 지나면서 나침로 약 104도 약 7.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선장 B는 인천 서수도의 제8번 부표의 남쪽을 지나면서 나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제8번 부표를 통과한 후 선수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 중인 선단선 지우호, 삼덕호만 바라보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동조타를 하던 중 자선의 선수 전방 좌현측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701문창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당황하여 전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선수가 나침방위 약 090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후 선장 A는 한포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한포호의 우현측에 701문창호 좌현측에 지우호와 삼덕호를 각각 접현 결속한 후 선장 B와 선원 2명을 701문창호에 승선시키고 한포호의 예인을 시작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포호가 기관실 좌현측 외판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 침수되어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피예인중, 선수좌측에 결박된 지우호의 밧줄이 약하여 절단됨으로써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사고당시 시계가 양호하였고 701문창호는 나침로 약 250도, 속력 약 10.8노트로 항해하였으며, 한포호는 나침로 약 104도 내지 090도, 속력 약 7.3노트로 항해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규정을 적용하여 701문창호는 피항선이 되며, 한포호는 유지선에 해당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인천 서수도 항로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곳이며, 특히 사고발생장소는 여객선, 어선 및 대형선박들의 통항이 많은 해역으로 항행에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이러한 여건하에서 서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701문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우현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한포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획물 경매를 위하여 용두포 방아머리로 향하던 한포호가 선수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단선만 보면서 항해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좌현측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701문창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인천 서수도 항로상에서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701문창호가 경계 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한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701문창호의 선장으로서 인천 서수도 항로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침로 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한포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포호의 선장으로서 선수전방에서 항해중인 선단선만 보면서 항해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선수 전방에서 접근하는 701문창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인천 서수도 항로상에서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701문창호가 경계 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한포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