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701문창호 절대어03421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9 약 3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6일 08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1도 27분 00초, 동경 123도 41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165마일 해상, 제490-2해구) 701문창호는 1994년 9월 진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3월 25일 09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동중국해로 향하였고 같은 달 27일 12시경 중국 양자강 입구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제525-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6일 04시경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투망을 위하여 물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켜 각 부분을 점검한 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045도 침로를 택하여 6~7노트의 속력으로 제주 한림항을 향하면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전원 공급차단으로 레이다를 작동하지 못하고 항해등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하고 있었다. 이때 시계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300~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수심인 A는 충돌 1~2분전쯤 선수전방에서 예망중인 중국 어선 절대어03421를 발견,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같은 날 08시 30분경 제490-2해구 북위 31도 27분 00초, 동경 123도 41분 00초 해상에서 선수가 우회두되는 가운데 선수가 약 065도를 가리킬 무렵 상대선의 우현선미측과 701문창호 좌현중앙부 외판이 10~15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 충돌 무렵 상대선으로부터는 어떤 음향신호도 들은 바 없었다.
한편, 절대어03421은 총톤수 약 30톤급 중국 외끌이 새우잡이 트롤 어선으로 침로 약 50도, 1~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상태로 항해 중에 있었다. 이 사고로 701문창호측은 큰 손상이 없었으나 절대어03421은 선미외판(폭 약 0.5미터×길이 약 5미터) 2장이 탈락되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으며 시계는 안개로 인하여 300~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701문창호가 발전기 고장으로 레이다를 작동하지 못하여 전방경계를 육안에만 의존한 채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6~7노트로 항해하였고 항해등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는 등의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대어03421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예망상태로 항해하면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701문창호 선장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레이다 작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투묘 정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의 실시, 안전속력으로의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사고 발생시까지 막연히 전속으로 항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701문창호가 시계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대어03421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치 못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