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1동성호201범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산업(주)C 총 톤 수149.74톤2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9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25초, 동경 128도 37분 33초(홍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span> 701동성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49.74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서 J산업(주) 선단선 6척중에 소속되어 대형선망어업에 투입 운항하여 오던 중 1995년 10월 13일 11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의 수산센타 부두를 떠나 서해 홍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달 31일 16시 00분경 남해 매물도 근해로 어장을 옮겨 조업중 같은 해 11월 1일 14시 00분경 날씨가 나빠져 욕지도에 일시 기항했다가 유류등 물품 수급차 같은 날 16시 00분경 남해 홍도쪽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에 도착되어 운반선 909동성호의 선수에 해묘를 놓고 선미에는 직경 45밀리미터 계선삭 약 10미터를 내어 본선 선수부와 매단채 양 선박이 연료유 및 청수호스를 연결, 표류하면서 연료 200드럼, 식수 100드럼 및 주부식 등을 수급하던 중 당시 맑았으나 북풍내지 북서풍이 초석 10미터 - 12미터로 불었고 1.5미터 - 2.0미터의 파도가 쳐서 배는 풍하측으로 약 1노트 속력으로 떠밀리는 가운데 부근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이 많고 본선에 작업등 10개를 환히 밝혀 선원들은 모두 선수에서 수급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이때 이 선박이 서서히 남방향으로 떠밀리는 사이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으면서 레이더를 켜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선미쪽에 정박하고 있던 상대선 201범창호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약 1분전 약 3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을 처음 보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같은 날 20시 30분 홍도서방 약 5.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1분 25초, 동경 128도 37분 33초 지점에서 701동성호의 선미부가 201범창호의 정선수부에 거의 일직선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201범창호는 198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95년 10월 30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한산도 문어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홍도 부근에 도착한 후 1차 조업에 임하다가 11월 1일 18시 00분경 직경 22밀리미터 피.피.로프 150미터를 내어 사고지점에서 닻 정박한 후 정박등만 켜 놓은채 모두 휴식을 취하고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던 중 같은 날 20시 30분 갑자기 부딪치는 충격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후 701동성호가 우현으로 지나갔다.이 충돌로 701동성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201범창호는 선수재 중간이 부러져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701동성호측이 어선들이 많이 붐비는 홍도 부근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중인 909동성호의 선미에 매달린 채 보급품을 받으면서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선수에서 작업에 열중한데다 오징어잡이 배들의 강한 집어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릴 때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선 201범창호를 일찍 발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1범창호측이 정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표박상태에서 서서히 떠밀려오는 701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및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701동성호의 선장으로서 표박상태로 유류등 보급품을 받으면서 레이더를 켜는 등의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정박선 201범창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201범창호의 선장으로서 정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표박상태로 떠밀려오는 701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및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701동성호측이 해묘를 놓고 표박중인 운반선 909동 성호의 선미에 매달린 채 보급품을 받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선 201범창호를 일찍 발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1범창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접근하는 701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및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