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7007 해왕성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07 해왕성호만성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0톤1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600마력디젤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9월 6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00초.동경 125도 53분 00초(백아도 남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7007 해왕성호는 1997년 8월 경남 사천시 소재 J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4.00, 너비 6.70,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주로 꽃게잡이를 해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꽃게잡이 조업차 1998년 7월 하순경 여수항을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옹진군 선미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옹진군 선미도 북쪽 해상에 도착한 후 이곳을 중심으로 꽃게 조업을 하던 중 선장 A는 조업지를 변경하고 보급품을 받기 위하여 같은 해 9월 6일경 조업지를 출발, 꽃게 운반선이 있는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125도 40분 00초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22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 상태에서 항해중 레이다만 작동해 놓고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전방 가까운 거리에 닻을 놓고 정박중인 만성호를 알지 못한 채 해도실에서 선위를 확인한 후 해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검토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투묘 정박중인 만성호에 접근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옹진군 백아도 남서방 약 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53분 00초 해상에서 7007해왕성호의 우현 선수부가 만성호의 좌현 중앙부 선체 외판에 선.수미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충돌할 때까지 이 선박이 충돌각도로 만성호에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도를 보고있던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선교 밖을 확인한 결과, 자선의 우현 선수부가 선수를 남방으로 향한 채 정박등을 밝히고 있는 만성호와 충돌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불고 파도는 약 2미터 내외였다.만성호는 1990년 3월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4.61, 너비 4.06, 깊이 1.86미터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8년 8월 27일 오후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꽃게 통발 조업차 덕적도 남방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저녁 백아도에 도착한 후 선원들과 함께 꽃게 조업을 위한 어구 준비를 하여 같은 해 9월 1일 오전 조업 예정지인 백아도 남방해역으로 향하였다.백아도 남방 해역에 도착한 선장 B는 통발의 투.양망(投.揚網)을 반복하여 꽃게를 잡아 꽃게 운반선에 이적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6일 03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백아도로부터 남서방 약 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53분 00초 해상에 묘박(錨泊)을 하였다.계속된 조업으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투묘 정박 중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의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선장 B는 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밖을 보는 순간 만성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19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 후 양 선박의 선장 A와 B는 인명, 충돌 부위, 어창 및 기관실 등을 점검.확인하고 서로 사고처리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각각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울도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만성호는 좌현 중앙부 선체 외판에 길이 약 7미터, 폭 70센티미터 정도 손상되었고 어창 3개가 침수되었으나, 7007 해왕성호는 우현 선수 외판만 약간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7007 해왕성호가 야간 항해 중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레이다만 작동시켜 놓은 채 해도실에서 선위를 확인하고 해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검토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묘박중인 만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투묘 정박 중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7007 해왕성호에 대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7007 해왕성호의 선장으로서 야간 항해 중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만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투묘 정박중에도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각도로 접근해 오는 7007 해왕성호에 대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7007 해왕성호가 야간 항해중 경계를 소홀함으로써 묘박(錨泊)중인 만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투묘(投錨)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