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만석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6만석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6톤기관의종류.출력 육)디젤기관 3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5월 13일 16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0분 14초.동경 128도 13분 43초(상노대도와 사거칠도사이 암초) 6만석호는 길이 14.92미터, 너비가 3.98미터이고 총톤수 16톤의 목조 근해 형망어선으로서 경기도 연해에서의 근해 형망 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어업에 맞지 않는 철이라 경남도청에서 벌이고 있는 어장 밑바닥 청소작업에 동원되었다.이 배는 1998년 5월 1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도남동을 떠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경남 고성군 자란만 소재 굴 양식장이 흩어져 있는 해역에 도착하였다.이 배는 이 해역에서 약 40여척들과 함께 형망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 끌면서 퇴적물 등 쓰레기를 끌어올려 부선에 옮겨 싣는 작업을 같은 달 12일까지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작업을 본인의 고향인 소매물도에 가서 하려고 같은 달 13일 13시 30분경 선,수미흘수를 각각 1.30, 1.70미터로 유지한 채 자란만 소이도 부근 해상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소매물도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상노대도에 들러 같은 일감이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상노대도의 북서쪽에 있는 메동계 마을에 도착하였다.그러나 그때 그 마을의 어촌계장이 출타하였음을 알고 같은 날 15시 10분경 그 마을을 떠나 상노대도와 사거칠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남서쪽으로 정하였다.상노대도 서편은 암초지대이며 암초지대와 사거칠도와는 1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수심인 A는 남해안 일원 전체가 나오는 총도(總圖)를 참고로 하고 위치가 경, 위도만 표시되는 위성항법 장치(GPS)로 위치를 확인하며 항해하다가 메통계 마을을 떠난 지 5분여 후에 같은 날 15시 15분경 떠다니던 폐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선체가 진행을 멈추었다.수심인 A는 닻을 놓아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표류하면서 추진기에 걸린 폐어망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4도 40분 14초, 동경 128도 13분 43초 지점에서 선수가 남서쪽을 향한 채 좌초되었다.좌초된 후 이 배는 썰물때라 해면이 더 낮아지자 기관실과 4번 어창에 걸쳐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선체외판과 외판사이의 뱃밥(OAKUM)이 손상을 입어 침수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하였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기관실은 물론 전 어창까지 침수가 확대되자 이동용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통영선적의 칠성호 등 어선 2척이 달려와 이 배들이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를 하고 응급조치후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선체를 이초시켰다.이 배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칠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통영항에 도착, J조선소에 상가한 후 약 7일동안 손상된 선체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0.3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욕지도 북쪽에 있는 상노대도 북서쪽에서 소매물도를 향하여 항해를 하면서 침로를 거질리도 북안을 돌아 두미도와 거질리도 사이의 안전한 곳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항해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암초가 산재한 천소구역을 통과하려다 해면에 떠있는 폐어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위를 지나쳐 추진기가 폐어망에 감겨 진행을 못하고 조류에 떠밀려 천소지의 암초에 선체가 걸려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6만석호의 선장으로서 흘수가 2미터에 이르지 않은 소형선이라 할지라도 암초가 산재한 지역을 항해하려면 수로정보를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도를 참고로 한채 천소지역을 항해하려 하였고 해면에 떠있는 폐어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진기가 감겨 선체가 진행을 멈추었을 때 떠밀리지 아니하도록 닻을 놓지 아니하여 조류에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천소지역을 무리하게 항해하려다 추진기가 폐어망에 걸려 진행을 멈추자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암초에 얹힘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