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0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6동명호선 적 항군산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19.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15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07"></img><span style="display:none;">면허종류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B(선장), C(선박소유자)사고일시1993년 12월 1일 21시 10분쯤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45초지점(소청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span> 6동명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6년 7월 25일 총톤수 19.00톤, 디젤주기관 15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B를 선장으로 승무토록 한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93년 11월 30일 15시 00분쯤 소청도 근해상에서 조업 중인 같은회사 소속의 100톤급 저인망 어선 95동명호에 필요한 기관부품을 전달하고자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항해 중 기상이 불량하여 태안군 근흥면 우베도에 들러 피항하였다가 다음날인 12월 1일 11시 00분쯤 위 우베도를 출항하여 다시 어선 95동명호를 향하여 항해 중인 같은날 19시 00분쯤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바닥에 고인 빌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붙은 콘센트에 직류 24볼트 전동기 구동 배수펌프의 전원 플러그를 연결시켜 평소와 같이 약 5분간 배수한 후 정지시킬 생각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놓았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플러그를 빼어 배수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을 잊은 채 방치함으로써 무부하 상태로 전동기가 운전되고 있는 한편, 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날 20시 30분쯤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방 약 32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95동명호를 만나 기관부품을 전해 주었다.임무를 마친 이 선박은 군산항으로 귀항하고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조선지휘 하에 선원 D가 키를 잡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500으로 운전하여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1시 10분쯤 소청도 남서방 약 33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12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45초 지점에 이르자 계속적인 배수펌프의 무부하 운전으로 인하여 전원 전선에 과전류가 흐른 나머지 온도가 상승하여 절연이 파괴되어 단락됨으로써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점검차 기관실 출입구를 들어서다가 이를 발견하고 고함쳐 화재발생 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리자 전 선원이 동원되어 바닷물을 퍼부으면서 소화에 진력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기관실 문을 닫아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 후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였다.이 화재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하여 같은날 22시 45분쯤 진압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회사 소속 8동명호에 의하여 군산항으로 예인된 후 소손된 기관실 배전반 및 각부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박소유자의 지시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항해 중 기관실 바닥에 고인 빌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붙은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시켜 직류 24볼트 전동기 구동 배수펌프를 운전하였으나 빌지 배출이 종료되었음에도 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을 잊은 채 무부하 상태로 연속 운전하였음으로 인하여 과전류가 흘러 지나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원 전선의 절연이 파괴된 나머지 선간 단락(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오수 배출용 전동폄프를 무부하 상태로 연속 운전시킴으로써 오랫동안 과전류가 흐른 나머지 전원 전선의 절연이 파괴된 후 선간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오수 배출펌프를 운전하였으면 오수의 배출이 완료된 후 곧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잊은 채 무부하 상태로 연속 운전함으로써 전원 전선의 과열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을 선장으로 승무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선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 A가 기관실을 오랜시간 비우게 되었고 오수 배출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연속 운전시킨 결과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행위는 선박소유자의 지시로 무자격이면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오수 배출용 전동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연속 운전시킴으로써 오랫동안 과전류가 흐른 나머지 전원 전선의 절연이 파괴된 후 선간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