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동명호 선 적 항무등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1월 25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8초.동경 126도 26분 07초(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6동명호는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 이하 “선박소유자 A”이라 한다)가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일체가 없는 상태에서 1999년 7월경 부산에서 구입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항하는 무등록 선박이다.이 선박은 전반적으로 선체가 오래되고 낡은 상태였으며 특히 기관실 내부는 부식이 심할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고 직류 밧데리와 배전반에 연결된 일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이 단락될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나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
선박소유자 A는 이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하면서 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고 선원 3명과 함께 면허도 없는 자신이 가끔 승선하여 선장겸 기관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이 승선하지 아니할 때는 선원 3명만 승선시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은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면허자인 선원 B과 C가 각각 선장 및 기관장업무를 대행하고 그 외 취사일을 하는 선원 1명 등 총 3명의 선원이 승무한 채 활어 약 8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에서 2000년 1월 25일 13시 30분경 어청도를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을 무인 상태로 둔 채 갑판상에 있던 선원 C는 같은 날 15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9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07초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가서 확인한 결과, 배전반과 주기관 사이에서 불꽃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선교에 화재발생을 알렸다.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선원 D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2명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선교까지 확산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선수로 피신한 후 선박소유자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선원들로부터 자선(自船)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전화로 연락받은 선박소유자 A는 즉시 J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구조 연락을 받은 J해양경찰은 같은 날 15시 30분경 소속 경비정 258함과 273함을 사고현장으로 출동시켰으나,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16.45톤급의 개야도 선적 홍진호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선원3명 전원을 구조하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6시 10분경 이 선박을 예인하고 사고현장을 출발, 어청도로 향하였다.
같은 날 18시 00분경 어청도에 도착한 이 선박은 구조연락을 받고 출동한 해군함정에 의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어청도 입구에 정박하고 있다가 다시 같은 달 26일 10시 00분경 흥진호에 예인되어 어청도를 출발, 같은 날 16시 30분경 군산항내의 대양조선소에 접안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선체의 약 70%가 소손되어 운항이 불가하므로 폐선되었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로 높은 상태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이 화재사건은 무등록선으로서 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체가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있고 기관실 내부에 습기가 많은 상태임에도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6동명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구입한 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선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격있는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였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박소유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