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덕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군산시 . A 총 톤 수18.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3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span> 6덕진호는 1990년 5월 진수된 길이 16.13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대동 제작6기통, 1250RPM × 180BHP, 60M 형식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한다.연료유는 기관실 바닥 양측 연료유 탱크에 저장하고 용량 2.5드럼의 셋트링 탱크에 용량 32A, 시간조절장치 부착시 전동펌프로 이송 보충하여 사용하며 셋트링 탱크는 주기관 상부에 위치하여 주기에 중력으로 주입되어 기관운전을 한다.이 배는 선주인 수심인 A가 선장 겸 기관장으로 타고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중 1992년 12월 31일 04시 00분경 어청도 서쪽 약 10해리 지점에 그물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05시 20분경부터 주기관 운전상태에서 양망작업 준비중 기관원 B가 충분한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로 셋트링 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할 작업에 들어갔다.동 기관원 B는 셋트링 탱크에 기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어느정도 보충하면 되는지를 미리 계측하지 아니한 나며지 시간조절장치가 약 2드럼의 이송시간에 맞추어진 상태로 펌프를 작동한후 보충되는 기름량을 계속 측정하여 기름이 차면 펌프의 작동이 멈추어지도록 시간조절장치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비워두고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기름이 넘쳤다.같은날 06시 00분경 주기관에 흘러 내린 기름이 주기관의 배기변 등 고온부에 비산되면서 발화되어 기름화재가 발생되었다.같은날 06시 05분경 연기가 기관실 밖으로 새어 나올 때 조타실에서 양망작업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가 화재경보를 하고 사용가능한 2개의 분말소화기로 소화작업에 들어갔다.이사이 기관실 화재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원 B가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소화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황급히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화염에 노출된 안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같은날 07시 00분경 수심인 A는 화재가 조타실로 확산되자 선내 전원이 상실되어 무선전화 교신을 못하고 인근 어선에 수신호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을 때 도착한 어선측에서 바닷물을 뿌려 같은날 10시경 진화되었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높이 약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기관실과 조타실이 소손된 가운데 기관실기기 및 조타실 항해장비가 모두 손상되었으나 해양경찰 경비함에 의해 군산항에 예인된후 수리 조치되었고 기관원 B는 입원가료후 완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시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기관실에서 연료유 탱크의 기름을 운전 시간조절장치 부착시 연료유 이송용펌프를 사용하여 주기관 상부의 셋트링 탱크에 이송보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름이 얼마 정도 남아 있고 어느 정도 보충하면 되는지를 미리 계측하지 아니한 나머지 보충할 기름양만큼 시간조절장치를 맞추지 아니한 상태로 펌프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 보충량을 계측하여 충만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기름이 차면 펌프의 운전을 멈출 조치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탱크에서 넘친 기름이 운전중인 주기관위로 흘러 내리면서 주기관의 고온부에 비산되어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기관원 B가 부상을 당한 것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 확산된 상황에서 펌프를 정지시키고자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소화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들어가려 할 때 안면과 손이 화염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은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원이 연료유 이송 펌프를 돌려 기름 셋트링 탱크에 기름 이송보충 작업을 함에 있어서 보충량을 계측하여 펌프의 작동을 적절한 시기에 멈출수 있도록 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충 탱크의 기름 충만 상태를 계속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비운사이 기름이 넘쳐 운전중인 주기관 위로 흐르므로써 화재가 발생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셋트링 탱크에 연료유의 이송 작업을 함에 있어 보충량에 맞추어 연료유 이송 펌프의 시간조절장치를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연료유가 넘쳐 주기관의 고온부에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인의 부상은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안면과 손이 화염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