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광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광순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2월 1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12초, 동경 125도 05분 15초 (소흑산도 서방의 납당말(納塘末) 간출암)</span> 어선 6광순호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77년 5월에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서, 출력 30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있으며, 그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좌.우 각어창, 2번 좌.중.우 각어창, 3번 좌.중.우 각어창, 기관실, 선원실로 구성되어 있다.1989년 11월 24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인천항 화수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26일 02시 00분 제229의 4해구에 도착하여 조기잡이 안강망 조업에 착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미 투망되어 있는 어망 3통을 같은 달 28일 아침부터 양망하고자 하였지만 기상이 불량해져서 1통만을 양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30일 날씨가 회복되어 나머지 2통을 양망하였으나 어망이 서로 엉켜서 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을 발견하였다.동선박은 그 당시 어획량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얼음 약 6톤을 1번 좌.우 및 2번 좌.

우 어창에 나누어 실어서 선수흘수 약 1미터 60센티미터 선미흘수 약 1미터 50센티미터가 된 상태에서 같은 날 20시 00분 어망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229의4 해구를 출발하여 나침로 40-50도로 정침후, 소흑산도의 가거도리항을 향해 약 8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는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연일 계속된 격무로 피곤하다하여 전선원을 휴식시킴으로써 경계원도 배치시키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자신도 졸면서 키를 잡고 근무를 계속 할 때인 12월 1일 03시 00분 큰 충격에 놀라 깨어보니 북위 34도 04분 12초, 동경 125도 05분 15초의 소흑산도에 있는 납당말(納塘末)의 간출암에 제1전 우어창 선저부가 좌초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천후는 흐리고 북풍이 초속 약 10-13미터의 속도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당시는 낙조초기로 조고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선미부가 침하하면서 경사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선원 7명은 간출암을 통하여 소흑산도로 대피시킨 다음 선내에 남아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 사고현장에 도착한 K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의해 구조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 가거도리항의 주민들과 함께 선체를 조사해본 결과 제1번 우어창 선저부에 길이 약 1미터, 폭 약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이어서 각 어창간 격벽 중앙 하부에 있는 약 5센티미터 직경의 관통구를 통하여 전창 8개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동선박의 선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상실된 부력을 회복시키지 위하여 빈 드럼통 약 60개 안강망용 부이(BUOY) 약 60개, 스티로폴 드럼 6개등을 각어창에 넣거나 선체에 고박시켜서 전부흘수 약 2.0미터, 후부흘수 약 0.8미터로 되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은 약 30톤급 어선 2척을 동원하여 12월 2일 14시 00분 예인함으로써 이초되게 한후 가거도리항으로 가던중 같은 날 14시 50분경 가거도리항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03분 30초, 동경 125도 06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동선박은 기관실 부위로부터 굉음을 내면서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예인선의 예인삭을 절단하고 동선박에 탐승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은 긴급히 퇴선하였다.퇴선후 인근에서 따라오던 전마선에 의하여 구조된 수심인 선장 A는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같은 날 15시 00분 동선박은 우현 선미부분만 수면상에 보인채로 침몰하고 있었으며, 잠시후 완전히 침몰되는 것을 보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손상된 어망을 수리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떠나 소흑산도항으로 항해할 때 경계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심인 선장 A 혼자 항해당직중 연일 계속된 격무로 졸면서 근무함으로써 간출암으로 잘못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좌초된 상태에서 이초할 때까지의 시간동안 풍압과 파랑으로 인하여 동요되는 선체가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된 상태에 있는데다 피예인되어 가거도리항으로 가던중 가중되는 수압으로 기관실 부위에 큰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유입하여 순시에 침몰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로중 어망이 손상되어 수리하고자 소흑산도의 가거도리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하게 된 경우 항해중 전방경계와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선박이 침몰된 것은 좌초기간중 균열되어 약화된 선체부분에 타선박에 의하여 이초후 피예인 이동중 수압이 가중되어 파공을 일으켜 침수되어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