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6광양호 제109동구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경남 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6톤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디젤기관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7월 27일 09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46초.동경 128도 07분 04초(고도 등표로부터 110도 방향 2.9마일 해상)</span> 66광양호는 1987년 6월 15일 경남 통영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6톤, 길이 34.99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6년 7월 27일 05시 00분경 선단선과 함께 욕지항을 출항하여 두미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삶은 후 선단선을 따라가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40분경부터 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직전(약 30미터)에 제109동구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45분경 고도 등표로부터 110도 방향 2.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46초.동경 128도 07분 04초 해상에서 66광양호의 선수부와 제109동구호 좌현측 중앙부 외판이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여 미터로 제한되었고,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였다.한편 제109동구호는 1993년 5월 거제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3톤, 길이 29.48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욕지도 부근에서 조업차 2006년 7월 20일 04시 30분경 선단선과 함께 미조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27일 09시 10분경 선단선으로부터 멸치를 받아 선적하고 정선상태에서 가공준비중 인근의 해상에 선박이 많은 것을 레이다로 관측하였다.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인근의 해상에 조업선들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수를 180도로 향한 상태에서 10시부터 시작하는 위치보고 준비를 위하여 무선전화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가 접근하는 66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66광양호는 선수 우현측이 약 0.20미터 손상되고, 제109동구호는 좌현측 중앙부 불워크 일부가 수직방향으로 찢어지고 변형되었다.이 후 양선박은 손상정도가 가벼워 조업을 계속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어선 66광양호와 어획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정선중인 어선 제109동구호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적을 울리며, 엄중한 경계와 레이다 영상을 주시하여야 한다.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3) 66광양호의 운항상황66광양호는 2006년 7월 27일 05시 00분경 선단선과 함께 욕지항을 출항한 후 두미도 부근의 해상에서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가공하고 선단선을 따라가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40분경부터 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직전(약 30미터)에 제109동구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제109동구호의 운항상황제109동구호는 2006년 7월 20일 04시 30분경 선단선과 함께 미조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27일 09시 10분경 선단선으로부터 멸치를 받아 선적하고 가공하기 위하여 정선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인근의 해상에 조업선들이 많았으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수를 180도로 향한 상태에서 10시부터 시작하는 위치보고 준비를 위하여 무선전화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가 접근하는 66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66광양호와 어획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정선중인 제109동구호 양측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66광양호측이 50퍼센트, 제109동구호측이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66광양호 선장으로서 두미도 부근의 조업지에서 선단선을 따라가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지에서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가공하기 위하여 정선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여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접근하는 66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엄중한 경계와 레이다 영상을 주시하고,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 기관사용 준비 및 충돌의 위험성 판단과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행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66광양호와 어획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정선중인 제109동구호 양측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