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12영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12영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5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1년 4월 1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4분 12초(제주도 북제주군 비양도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612영진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41마력 1기를 장치한 1993년 11월 목포시 소재 (주)J조선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공부상소유자 A의 남편 B로부터 선장 C(망)가 1999년 7월경 매입하였으나 선박매매대금 일부를 완불하지 못하여 서류상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임차권을 설정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2001년 4월 2일 0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 C과 기관장인 그의 장인 D(실종)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근해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612영진호는 제주도 근해에서 4월 10일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4월 11일 03시 00분경 비양도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에 투묘하여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조업지로 출발하려고 닻 정박하고 있었다. 이곳 해상은 한림항과 비양도 간 1마일 이내의 선박 통항이 빈번한 수로이므로 닻 정박 중에는 통항하는 타 선박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닻 정박당직을 하지 않고 모두 취침하였다.

이렇게 아무도 정박당직에 임하지 않은 채 있던 2001년 4월 11일 05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비양도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4분 12초 부근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선박이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612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선체가 파손됨에 따라 선박이 침몰되면서 선원이 함께 실종되어 사망한 것이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로 높았으며 사고당시 조류는 동동남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의 충격에 선체가 상하로 파손되면서 조타실 부분만 분리되어 바다위에 떠다니고 그 외 부분은 그대로 침몰되어 멸실되었으며, 승선중인 선원들 중 선장 C의 시체만 4월 23일 비양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발견되었으며, 기관장 D 등 4명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612영진호는 총톤수 39톤의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실질소유자 겸 선장 C 등 5명이 승선하고 제주근해에서 조업을 하였고 4월 11일 03시 00분경 비양도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다음 조업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려고 닻 정박하고 있다가 선체의 일부와 선원 4명이 실종된 것이다. 이곳 투묘했던 해상은 한림항과 비양도 간의 1마일 이내의 통항선박이 많은 수로이므로 닻 정박 중 당직을 철저히 하여 타선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모두 취침하고 있다가 이곳을 항해하던 미확인 선박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612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돌로 인하여 선체의 하부가 침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닻 정박중인 612영진호를 충돌하여 선체가 침몰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612영진호가 닻 정박 중 당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선박의 접근을 미리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닻 정박중인 612영진호를 충돌하여 선체가 침몰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612영진호가 닻 정박 중 당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선박의 접근을 미리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